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동아에스티의 ‘슈가논정’을 10월 2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자이데나(10호), 시벡스트로정(24호), 시벡스트로주(25호)에 이어 4번째 신약 허가 승인으로 제약업체 중 가장 많은 국내 개발 신약 보유 회사가 되었다.
국내에서 26번째로 개발된 신약인 ‘슈가논’은 에보글립틴 5 mg을 주성분으로 하는 DPP-4(Dipeptidyl peptidase-4) 저해기전의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1일 1회, 5밀리그램의 저용량으로도 충분한 혈당 강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약물의 흡수가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개발을 통해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에스티 박찬일 사장은 “슈가논은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5번째 신약으로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 시벡스트로에 이어 동아에스티의 우수한 R&D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다”며 “국내 허가를 계기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국내 임상단계부터 활발히 ‘슈가논’의 해외개발을 추진해 지난 2012년 중국 루예 (Luye)사와 중국, 인도 알켐(Alkem)사와 인도와 네팔, 2014년과 2015년 브라질 유로파마(Eurofarma)사와 브라질과 중남미 17개국, 2015년 러시아 게로팜(Geropharm)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에보글립틴’의 개발과 판매에 관한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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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동아에스티의 ‘슈가논정’을 10월 2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자이데나(10호), 시벡스트로정(24호), 시벡스트로주(25호)에 이어 4번째 신약 허가 승인으로 제약업체 중 가장 많은 국내 개발 신약 보유 회사가 되었다.
국내에서 26번째로 개발된 신약인 ‘슈가논’은 에보글립틴 5 mg을 주성분으로 하는 DPP-4(Dipeptidyl peptidase-4) 저해기전의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1일 1회, 5밀리그램의 저용량으로도 충분한 혈당 강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약물의 흡수가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개발을 통해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에스티 박찬일 사장은 “슈가논은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5번째 신약으로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 시벡스트로에 이어 동아에스티의 우수한 R&D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다”며 “국내 허가를 계기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국내 임상단계부터 활발히 ‘슈가논’의 해외개발을 추진해 지난 2012년 중국 루예 (Luye)사와 중국, 인도 알켐(Alkem)사와 인도와 네팔, 2014년과 2015년 브라질 유로파마(Eurofarma)사와 브라질과 중남미 17개국, 2015년 러시아 게로팜(Geropharm)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에보글립틴’의 개발과 판매에 관한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