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차 최대금액 부담
한국MSD, 최고금액 5597만원 부담…CJ헬스케어 비중 높아져
입력 2015.07.03 06:20 수정 2015.07.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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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차 부담금 상위 10개 제약사

2015년 2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납부고지에서 한국MSD에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5년 2차 부담금 제약사 상위 5개 업체 목록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차 부담금은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 12억8천만원이 납부고지됐으며, 한국 MSD에 5597만원(4.4%)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됐다. 

이어 한국화이자 5546만원(4.34%), CJ헬스케어 3285만원(2.6%), 한미약품 3376만원(2.6%), 대웅제약 3316만원(2.6%)으로 납부금액 상위 5개 업체가 집계됐다.

지난 1차 제약사 부담금 상위 5개 업체는 한국화이자 5491만원(4.5%), 한국MSD 5015만원(4.1%), 한미약품 3777만원(3.1%), 한국노바티스 2986만원(2.5%), 동아ST 2956만원(2.4%)였다. 2차 제약사 부담금 상위순위도 대부분 1차와 비슷하다.

CJ헬스케어만 1차 부담금 납부 당시 상위순위 10위권 밖이었으나 이번에는 3위를 기록해 순위변동이 컸다. 이는 CJ헬스케어가 CJ제일제당에서 분사한 결과다.

더불어 한국노바티스(3133만원), 종근당(2960만원), 녹십자(2894만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2580만원), 동아ST(2357만원)가 2차 제약사 부담금 상위 10위 업체에 포함됐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기본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감의 경우 매년 1월 및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약사는 부담금액을 2회에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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