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사용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15.06.25 06:57 수정 2015.06.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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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재사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성질환자가 진료와 처방을 받던 의료기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돼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 의원은 최근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되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업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업무가 정지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온 만성질환 환자가 업무 정지로 처방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반영됐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이 발생하면 예외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진료가 정지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 온 환자에 대해서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갖고 원타임 리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미 발행된 처방전으로 한번 더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약사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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