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본격화
내년 2월까지 실시…화상진료실·화상시스템·전화협진 유무 등 신고
입력 2015.03.11 06:34 수정 2015.03.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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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진행하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의 등록을 받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이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해당 센터와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일괄 신고(등록)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화상)'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자문기관)에 화상진료실, 화상시스템, 전화협진 유무 등을 일괄 신고해야 한다. 

응급원격협진은 해당 의료기관의 원격진료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응급환자를 대면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이하 의뢰기관) 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 및 이송여부 등에 대해 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자문기관)의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자문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해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원격협진에 대해서는 응급원격협력진료료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의료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는 원격진료실과 화상 및 음성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시범기관에서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한 경우 산정된다.

수가 산정 시 이용 가능한 전화는 의료기관 내 설치된 유․무선 전화 및 의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해 음성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는 전화협력진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단, 전화협력진료는 당해 의료기관의 원격진료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협진을 실시 한 경우 협력진료내역 기록은 진료기록부와는 별도로 지침에서 정한'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기록지'에 작성해야 한다.

응급원격협진을 의뢰했을 때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자문할 경우 응급원격협력진료료 산정은 1회 산정한다.

동일 환자에 대해 같은 날 2회 이상 응급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 환자 상태의 변화로 응급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협진간격과 상관없이 응급원격협력진료료를 추가로 산정할수 있다.

다만, 환자 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연속적으로 응급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응급원격협력진료료는 1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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