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종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한 반면,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했다.
다만, 우리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고,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429개 품목을 양허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또한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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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종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한 반면,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했다.
다만, 우리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고,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429개 품목을 양허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또한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