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한진열 금지 규제를 올해 안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한진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연이어 나온 규제 폐지다.
부천시약사회는 이달초 규제개혁신문고에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합진열 규제 폐지'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진열 규제 폐지'를 건의했다면서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10월 10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진열 규제 폐지'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보건의료정책관 명의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화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합진열 규제 조항을 연내 삭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관련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왔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합진열 금지는 식약처 관할 법규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1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관련 규칙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약사회는 이미 제품 겉포장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오인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동일한 제품 끼리 함께 진열함으로써 국민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약사의 과중한 잡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규제개혁 효과로 들었다.
김보원 부천시약사회 회장은 "비타민C 제품만 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진열할 때 소비자가 제품을 찾지 못하고 제품을 비교 선택할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 입장에서도 과중한 잡무 부담이 있다"면서 "식약처의 용단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FDA CRL 뜯어보니, 최종 허가 가른 CMC…규격·제조소·완제공정 핵심 |
| 2 | 알지노믹스 간암 신약 ‘RZ-001’ mRECIST 완전관해 추가 "치료 반응 깊어졌다" |
| 3 | 온코닉테라퓨틱스,위궤양치료제 'JP-1366' 임상1상 CSR 수령 |
| 4 | 상장 제약·바이오 1Q 평균 이자비용 코스피 26억원·코스닥 6억원 |
| 5 | 아리바이오랩, 화장품 사업 진출 |
| 6 | 로킷헬스케어-로킷제노믹스, 5대 장기 '역노화' 원천특허 5건 확보 |
| 7 | 상장 제약·바이오 1Q 평균 총차입금의존도 코스피 22.59%·코스닥 20.65% |
| 8 | 상장 제약·바이오 1Q 평균 총차입금 코스피 2978억원·코스닥 642억원 |
| 9 | 한태동 부회장 “디티앤씨알오, 신약 성공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 될 것” |
| 10 | 알테오젠 ALT-B4 경쟁력 재조명…"에피스 특허 우려는 오해"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한진열 금지 규제를 올해 안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한진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연이어 나온 규제 폐지다.
부천시약사회는 이달초 규제개혁신문고에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합진열 규제 폐지'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진열 규제 폐지'를 건의했다면서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10월 10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진열 규제 폐지'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보건의료정책관 명의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화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합진열 규제 조항을 연내 삭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관련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왔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혼합진열 금지는 식약처 관할 법규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1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관련 규칙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약사회는 이미 제품 겉포장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오인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동일한 제품 끼리 함께 진열함으로써 국민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약사의 과중한 잡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규제개혁 효과로 들었다.
김보원 부천시약사회 회장은 "비타민C 제품만 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진열할 때 소비자가 제품을 찾지 못하고 제품을 비교 선택할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 입장에서도 과중한 잡무 부담이 있다"면서 "식약처의 용단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