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위기 봉착' 이대로 괜찮을까
의사단체 발암물질 검출 제기 등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입증 논란
입력 2014.10.21 06:30 수정 2015.04.08 08: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부의 개발 방침과는 달리, 천연물신약에 대한 시장인식은 점점 냉각되는 분위기이다.  '스테렌'을 비롯, '조인스' '신바로' '레일라' '모티리톤' 등 천연물의약품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수소송을 진행중인 '스티렌'은 일부급여에서 제외되면서 이미 매출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13년 상위 처발의약품 리스트에 올랐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출 급락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다.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 방문해 천연물신약 '스티렌' 등에서 지속 반복 검출되고 있는 벤조피렌 등의 1 급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일체를 전달하는 등 시장 퇴출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레일라, 신바로,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지난 14년 간 천연물신약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해외시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인스정, 아피톡신주,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레일라정, 유토마 외용액(2%) 등 8개 천연물신약 중 스티렌정을 제외한 7개 제품은 14년간 해외 수출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천연물신약은 임상시험 단계를 생략하거나 완화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국내에서만 신약 허가가 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천연물신약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천연물신약의 향방을 가늠할수 없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7개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점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천연물신약 '위기 봉착' 이대로 괜찮을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천연물신약 '위기 봉착' 이대로 괜찮을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