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비율 KRPIA-제약협 갈등
신약에 대한 부담금액 비율에 이견…9월내 절충안 마련
입력 2014.08.08 07:38 수정 2014.08.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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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을 앞두고 부담금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피해구제사업비 집행 연도 기준 전년도 해당 품목 생산액(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만분의 6 이내이며, 추가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피해구제사업비 집행 연도 기준 전년도 해당 품목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다.

이 때 의약품별 피해구제부담금액 비율은 제네릭 0.1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1.0 △전문의약품(외용) 0.6 △신약 2.0 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를 두고 KRPIA와 제약협 간의 의견이 다른것이다.

의약품별 차등부담에는 동의하지만 신약의 피해구제부담금액 비중이 과중해 조정이 필요하다는게 KRPIA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네릭의 20배로 부담비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제약협회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구제금액 부담 비율을 두고 양 측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나 9월내에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12월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관은 현재 5명(전문직 3명, 행정직 2명)으로 윤곽이 잡혔다. 추후 선발을 통해 총 10명 이상의 조사관이 선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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