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조사 결과
74.1%, “법개정없이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입력 2014.06.23 12:52 수정 2014.06.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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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실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23.1%, 69.7%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68.6%가 반대했고,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가 반대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중 74.1%가 반대했다.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병원경영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에 불과했다. 국민 2/3가 병원에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환자편의보다는 수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법 위반이라 보는 국민도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국회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였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법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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