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 급여 제한·환수 결정
건정심, 제출기한 어긴 절차상 문제 지적
입력 2014.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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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의 급여가 일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티렌의 급여 일부 제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건정심 위원들은 동아측이 제한 기간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급여 일부 제한을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회사측인 자료제출 기한을 초과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임상시험자 모집 등에 문제가 있어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급여 제한에 대한 심의를 받게됐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스티렌은 앞으로 위염 예방에 대한 적응증은 삭제되고, 조건부 급여 기간인 지난 3년간 위염 예방 목적으로 스티렌이 처방됐던 약품비의 30%를 상환해야 한다.

급여 제한의 시기나 방법은 복지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이로써 동아측은 향후 600억원 이상의 피해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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