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세계보건기구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센터(WHO-UMC)가 최근 5년간 국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구 100만명 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3년 8위에서 2014년 2위로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부작용보고자료를 WHO-UM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는 의약품안전원 설립(2012.4),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확대 지정(2013 22개→2014 27개),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개소(2012. 11) 등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경로를 다양화하고, 제약회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의약품은 본질상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은 자발적 부작용보고자료를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계적인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보고자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안전성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보다 충실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점검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보고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센터와 제약회사의 자발적 부작용보고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지역센터 외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또는 진료과정에서 소비자 신고를 접한 일선 의료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나 지역센터로 보고하면 된다. 지역센터 인근 병․의원은 가까운 지역센터로, 보건소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약국은 대한약사회로 보고할 수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보로노이, CMO에 ‘기업가치 30조원·경영권 변동’ 연계 스톡옵션 부여 |
| 2 | 세계적 석학이 본 '액체생검' 미래…CTC·AI로 치료·신약개발 확장 |
| 3 | [인터뷰] 노벨상 크레이그 멜로 교수 “생명정보는 ‘연결’에서 나온다” 새 모델 첫 공개 |
| 4 |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 “재조합 콜라겐 '터닝포인트'…매출 본격화 자신” |
| 5 | 로킷헬스케어,중국 하이난 러청 진출 계약..“4개월 내 AI 피부재생 수술 시작 ” |
| 6 | 강청희, 건보 재정 '선택과 집중'…"과보상 줄이고 필요한 보장 강화" |
| 7 | “의료 AI, 기술보다 ‘검진 현장 문제 해결’이 먼저” |
| 8 |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건보료 동결, 보장성 축소 아냐… '중증·혁신신약' 이동” |
| 9 | 골수섬유증 치료, ‘비장’ 넘어 ‘빈혈’까지…환자별 JAK 억제제 선택 시대 |
| 10 | [약업분석] 바이넥스, 상반기 영업익 적자전환…바이오부문 영업손실 139억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한국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세계보건기구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센터(WHO-UMC)가 최근 5년간 국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구 100만명 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3년 8위에서 2014년 2위로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부작용보고자료를 WHO-UM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는 의약품안전원 설립(2012.4),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확대 지정(2013 22개→2014 27개),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개소(2012. 11) 등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경로를 다양화하고, 제약회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의약품은 본질상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은 자발적 부작용보고자료를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계적인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보고자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안전성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보다 충실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점검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보고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센터와 제약회사의 자발적 부작용보고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지역센터 외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또는 진료과정에서 소비자 신고를 접한 일선 의료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나 지역센터로 보고하면 된다. 지역센터 인근 병․의원은 가까운 지역센터로, 보건소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약국은 대한약사회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