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장려금제, 시장형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대형병원 저가 낙찰 요구 여전히 우려…실거래가 신뢰성 확보 가능 여부 주목
입력 2014.04.24 06:00 수정 2014.08.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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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저가 낙찰 요구 여전히 우려...실거래가 신뢰성 확보 가능 여부 주목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새 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총 약품비 관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과 기존 제도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공개입찰 확대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저가구매 및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해 총약품비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를 압박했던 대형병원의 저가 낙찰 요구와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는 여전히 업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새 제도를 마련해 저가구매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저가구매는 10~30%, 사용량 감소는 10%~50%가 장려금 지급률이다.

문제는 여전히 저가 낙찰을 압박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저가구매 차액 70%를 지급하던 기존 제도가 지급율이 절반이상 떨어진 장려금으로 바뀌게 됐지만, 여전히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는 한 대형병원의 저가 낙찰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실거래가 파악의 신뢰도도 높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는 최대 10%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뽑은 40여개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 제도를 통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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