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체안 4월 중 입법예고”
장려금안 기초로 구체적 방안 마련…7월 시행 목표
입력 2014.04.10 06:00 수정 2014.04.10 08: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체안의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와 대체안 시행을 위해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지을 당시 시장형제 대체안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만큼, 목표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제 대체안이 곧 마무리 돼서 확정할 것”이라며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에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려금제를 토대로 구체적인 장려급 지급 방법등을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제약협회 등과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검토, 대체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했으며, 인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직접인센티브 방식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신 간접 인센티브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복지부가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돌려본 후 확정짓기로 했다.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면 저가구매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시장형제 폐지를 찬성했다. 시자형제 페지와 새 제도 시행은 정부가 후속 작업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제도 폐지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원격의료 등 사안이 겹쳐 제도 폐지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체안 4월 중 입법예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체안 4월 중 입법예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