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뇌종양치료제 등 22개 치료제 급여 확대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통해 의약품 및 시술 급여 확대 추진
입력 2014.03.06 06:24 수정 2014.03.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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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뇌종양치료제 등 22개 치료제에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90여개 항목에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고가항암제 등에 급여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레블리미드' 등에 이어 다수 제품의 급여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주요항목은 영상검사(PET, MRI, 안구CT 등)·자동봉합기 등 ①비급여 부담이 큰 항목, 고가항암제·심장스텐트 등 ②급여요구가 큰 항목, 유방재건술·인공성대 삽입술 등 ③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항목 등이다.


1분기에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뇌종양 치료제, 파브리병 치료제, 항진균제, 뇌졸중 혈전용해제, 대장암치료제 등의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2분기에는 유방암치료제, 심장혈액 응고방지제, 국소지혈제, 창루 및 요루 재료, 3분기에는 흡입마취제, 미숙아폐렴 예방주사, 만성신부전 관련 약제4분기에는 수술용 근이완제, 항구토제, 진행성 유방암 3기에 사용하는 유방암 치료ㅛ제, 마취시 진통제, 항응고제, 경구용 항혈전제, c형 니만피크환자 치료제 ,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등에도 급여를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추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 및 항목 변경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급여 확대 등에 54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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