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제약사업 세제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해한 과세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규모화 촉진을 통한 제약업 산업구조 선진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대규모 약가인하, FTA 등에 따른 제약업 경영환경 악화로 향후 M&A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업 규모화를 통한 제약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 여력의 확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제약업 경영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제약업 경영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일몰기간도 2015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해 R&D 투자여력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흥원은 “내수 중심 소규모 과당 경쟁체계로 기술개발보다 판매,영업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 구조개선 및 산업의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 규모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기업의 자본 접근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제약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자금여건을 개선하고, 중복자산 처분이익의 과세이연을 통해 M&A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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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제약사업 세제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해한 과세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규모화 촉진을 통한 제약업 산업구조 선진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대규모 약가인하, FTA 등에 따른 제약업 경영환경 악화로 향후 M&A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업 규모화를 통한 제약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 여력의 확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제약업 경영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제약업 경영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일몰기간도 2015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해 R&D 투자여력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흥원은 “내수 중심 소규모 과당 경쟁체계로 기술개발보다 판매,영업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 구조개선 및 산업의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 규모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기업의 자본 접근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제약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자금여건을 개선하고, 중복자산 처분이익의 과세이연을 통해 M&A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