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수탁기관 자율등록제 심의 결과 공개
제약협회, 18일 홈페이지에 게재...총 11개 업체 등록
입력 2013.03.18 16:28 수정 2013.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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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수탁기관 민간주도 '자율등록제'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CRO업체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국내 임상시험 수준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주도 ‘자율등록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자율등록제는 제약사 등의 임상시험의뢰자가 CRO 선택에 필요한 ▲임상시험 수행 경험 ▲인력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우수한 CRO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CRO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제약협회는 각 업체로부터 서류를 받아 검토 심의한 뒤, 18일 해당 심의 내용에 따라 등록된 CRO업체를 공개했다. 

CRO 자율등록제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된다.  

14개 CRO가 사전 신청했으며, ‘메디칼엑셀런스’ 및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서류를 가장 먼저 낸 것으로 알려졌다. 

CRO 자율등록 심의 현황

식약청은 이번 자율등록제가 국내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임상시험이 CRO에 위탁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임상시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 등록한 CRO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워크숍 초청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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