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성범죄 의사 면허 제한 등 법안상정
20일~22일 의료법·약사법 등 58개 법안 심사 및 의결 진행
입력 2012.11.19 12:00 수정 2012.1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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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체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거나 성범죄자에 대한 면허 제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이하 복지위)는 지난 16일 11월 의사일정과 상정 법안을 발표했다. 복지위는 19일 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일 전체회의에서예산안 의결과 법률안 상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21일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률안을 심사하고 다음날인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총 58개 법안으로 약사법 2개와 의료법 5개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약사법을 살펴보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 2년 보존’ 법안과 이인제 의원의 인삼산업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의료법은 의사의 면허제한 및 취소 사안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이언주 의원 법안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이우현 의원과 안효대 의원의 법안 등 3개 법안이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라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수가 등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되는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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