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근직 영양사 가산청구 위법 판결
‘상근’개념 논란, 현지조사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사례
입력 2012.11.13 06:30 수정 2012.11.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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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소속된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각각 2인 경우, 식대가산 산정이 가능하나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상근인 것으로 신고하고 가산을 청구하는 부당청구 사례가 현지조사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현지조사 처벌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병원은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로 업무정지 7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이에 A병원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과장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경우, 1심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복지부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영양사와 조시사의 ‘상근'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 됐다.

A병원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중 근무시간과 급여가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이를 두고 비상근이라고 다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청구금 5배의 과징금은 무겁다고 판결해 원고측인 A병원이 승소했다.

이에 상근 개념에 대해 식대가산 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나 목적, 기능 등을 외면하고 사전적 의미로서만 해석된 것에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에 대한 결과가 달라 ‘상근’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대법원은 각 규정에서는 ‘상근’이나 ‘시간제근무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 하도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 이는 인력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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