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4일 오후 1시부터 가톨릭대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서 의견수렴
입력 2012.06.04 12:00 수정 2012.06.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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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후 1시부터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김성덕 이하 국가위원회)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하위법령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으며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안은 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등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급 중지,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연구로서 연구 수행 전 심의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며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 및 동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아동복지법 상 만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연구자에게 기록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문서 범위와 연구대상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기관위원회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도 제시됐다.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결과를 환자의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즉시 폐기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절차를 시작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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