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내달 1일부터 진료비청구 전 23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입력 2011.06.27 12:02 수정 2011.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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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전에 예방되어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한다.

진료비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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