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공고기간 단축 개선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적용…공고 일자 매주 2번
입력 2014.02.27 06:40 수정 2014.02.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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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기간이 2~3일로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 공고토록 하고 잇다.

이에 현행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는 제약사가 제품정보보고서 등록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했다.그러나 제조·수입사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해 부여 주기를 단축, 2~3일내 등록이 실시된다.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기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부여 주기를 등록 후 10일 이내 (월 3회)에서 등록 후 주 2~3일 이내(주 2회)로 개선된다.

공고일자도 매월 1, 11, 21일 공고하던 방식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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