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재취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꿰차고 앉는가 하면, 퇴직 후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대정부 로비스트로까지 활동하며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이미 각 부처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조합 등에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정년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에 길을 터 준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직을 떠나게 될 상당수 예비 관피아(?)들은 더더욱 심사가 불편하다. 인생이모작은 커녕 공직에 몸담았다는 사실 자체가 숨기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과 함께 향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며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급이상 고위직공무원들의 경우 자리(보직)가 제한된 관계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개 50대중반의 나이에 자녀교육과 혼사 등 지출이 최대치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제2의 직업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다. 창업 등은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결국 공직에 머무는 기간 동안 산하기관 협회 관련단체로 자리를 옮겨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없애지 않고는 관피아 관행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신분보장제도 없이 단지 고위공직자의 낙하산인사를 규제하다가는 또다른 폐해만 양산될 뿐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규제완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킬수 없는 규제의 양산이 결국 고위공직자를 로비스트로 활용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제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무원 임용제도가 문제다.
KDI는 민간 회사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과거 근무했던 부처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할 여지가 커지는 등 부패 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민간업체와 정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며 이 길이 곧 관피아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