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화를 위한 식약처안과 국회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양측이 절충한 합의안의 형식으로 모양새를 갖췄다.
식약처가 FTA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문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제약기업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인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보여 진다.
이 와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제약협회 회장단이 국회를 찿기도 했다. 이유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도입, 퍼스트제네릭에 일정기간 독점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여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중 하나가 제약산업이다. 그중에서도 허가 특허연계로 인한 국내제약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한 둘이 아니다. 당장 외국산 오리지널제품에 대한 특허도전이 어려워진다.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의약품의 상당수가 특허로 보호받으며 이 기간 중 특허도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일정기간 제네릭 판매를 제한하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대해 일정기간 우선판매권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왜 이것이 안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시민단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통상문제와 연결된 경제관련 부처도 아니고, 걸핏하면 공정거래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외국계회사들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환자단체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외국제약사를 위한 허가특허연계를 옹호하는 이같은 행태는 번지수를 잘못 찿아도 한참 잘못 찿았고 상대를 잘못 골라도 정말 잘 못 골랐다고 할수 있겠다.
그 반대이유가 일부 제약기업들의 뱃속을 불려 줄 수 있기 때문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다름이다. 법안통과이후 제약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나름 자위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본다. 왜 9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