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복약지도를 소홀히 한 약사에게 약화사고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복약지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약사에게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에서부터 복약지도는 의약분업후 약사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약지도는 새삼스럽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약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를 소홀히 한 약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을 두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현 약사사회의 현주소이다.
2년전 의약분업을 준비할 당시 대약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충실한 복약지도만이 약사의 살길이라며 회원들을 교육시켰다.
그러나 분업이 정작 시행되고 나서는 대부분의 약사들은 복약지도는 안중에도 없이 처방전을 수용하는데만 관심을 두어 왔고 현재도 혈안이 되어 있다.
또 일부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복약지도를 다소 소홀히 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개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처사일지 모른다. 지금 약사회에서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의사들의 처방방식을 상품명 처방에서 성분명으로 전환해 직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복약지도조차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현실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주장은 어느 누가 보기에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