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가 기능식품의 처방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의협은 기능식품 중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품목을 치료제로 분류하여 치료보조제 표준처방지침을 마련해 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사의 기능식품 처방은 안 된다며 의사회나 약사회의 인증이 있더라도 제품에는 이를 표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1항 5호에는 처방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주사제 처방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의사회가 나서서 기능식품을 처방하겠다는 구상은 어불성설이자 억지라고 본다.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약사회의 건강기능식품박람회와 29일 하루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임상건강의학회 창립 총회를 겸한 기능식품박람회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기능식품에 대한 의약사들의 관심 고조는 국민건강의 증진 차원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겪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과 관련법규의 정비로 이제는 기능식품이 독립된 식품산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며 우후죽순처럼 범람하던 건강식품으로 총칭되어 오던 수많은 제품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방문판매와 통신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백화점을 비롯한 전문점의 판매와 약국과 병의원에서의 취급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 유통구조의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기능식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소정의 판매자 교육을 필해야 되지만 약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3천명이상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교육을 필했고 현재 2천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교육을 신청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의 이 같은 높은 관심과는 달리 현재 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국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기능식품 취급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약국의 시각은 기능식품은 당연히 약사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 의료계와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회의 기능식품 처방 추진계획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기능식품 취급이 신뢰도 측면에서 약국을 앞설 수 있고 보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식품업계가 바라보는 약국과 병의원 시장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그리고 의약사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한 사고는 어떠한지를 한번쯤은 짚고 넘어 가야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직능인임을 내세워 기존 업계의 입장과 현실을 간과한다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