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개최한 경기약사대회때 포씨게이트로부터 받은 협찬금 반환여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경기약사대회를 개최할 때 여러 곳의 약국관련업체로부터 부스운영금 명목으로 행사비 일부를 협찬받은 바 있다.
협찬금 모금과정중 경기도약사회는 포씨게이트라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업체로부터 약 2천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 이유는 포씨게이트가 지정방식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업체로 담합을 조장하다는 이유로 약국가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협찬금을 받았기 때문.
이같은 지적에 따라 약사회 집행부측은 대회직후 KT측과의 공동분담약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반환하기로 한 협찬금 문제는 여전히 경기도약사회를 갈등에 빠뜨리는 불씨로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이사회 석상에서는 부스판매금을 각 분회에서 모금해 반환하기로 했다가, 올 1월초 열린 최종이사회에서는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약국가의 지탄을 받고 있는 포씨게이트로부터 협찬을 받아 열린 경기약사대회의 주체는 경기도약사회이다.
협찬금 문제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면 그 도덕성을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약사대회의 주체는 경기도약사회였던 만큼 그 공과 책임은 경기도약사회가 져야한다. 이런 이유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포씨게이트협찬금은 경기도약사회가 당연히 반환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