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약사회를 비롯 병협등 의약사단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00년 1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됨에 따라 겪고 있는 일선약국과 일선병의원의 어려움 때문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질병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문약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마약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의약분업이전 일부 청소년들이 의료용이 아닌 마약대용으로 약국을 통해 이를 다량 구입하거나 불법유통을 통해 오용이나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클로즈업되자 마약이 아니면서도 행정편의상 마약류로 분류관리해 오고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오남용의약품을 비롯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되고 있으며 처방전, 조제내역과 구입증빙자료를 기록 보존하게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받고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됨으로 인해 겪는 일선약국의 애로 중에 하나는 마약전담 검찰을 비롯한 일선 마약단속 경찰관과 마약감시원등 일선 행정당국과 사직당국의 단속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약국경영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의 감시활동은 현대의료에 있어 처방빈도가 잦은 향정약은 본질이 마약이 아닌데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마약과 동일한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전문직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자체를 꺼리는가 하면 향정약이 포함되어 있는 처방전의 접수를 기피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일선 약국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부실로 인해 마약류 단속에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해 이로인한 민원제기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조제가 불허되고 있어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가 누적되어 반품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약국으로서는 향정약을 다양하게 구입해 놓아야만 조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재고가 많은 품목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더욱이 향정약은 덕용포장으로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공급과정에서부터 수량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조제과정에서의 분실 손실등으로 인해 정확한 재고량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약국에서 수량 차이등 단순취급부주의로 마약 아닌 마약으로 인해 일어난 경미한 위반사항일지라도 마약사범이란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되며 또한 인권유린을 당하는등 약국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해 종전처럼 향정신성의약품관리에 관한 법규로 환원, 독립법으로 제정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 향정약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련된 현행법은 의약분업시행 이전에 제정된 법령임을 감안 하루속히 법체계를 재정비하여 약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불명예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