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월7일부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선 약국가의 누적되고 있는 재고약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복제의약품의 허가 신청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복제의약품의 양산을 차단한다는 것과 조제용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의 의무화를 통해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 그리고 의약품의 리콜제도의 활성화와 도매상의 소분판매 금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포장 공급의무화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이맘때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 소포장 공급의무화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분업이후 약국가의 최대 현안이 누적되고 있는 재고약 처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일선 약국가의 재고약 규모는 7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약국가는 보험약의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줄곳 요구해 왔기 때문에 약국의 재고부담경감차원에서 이번 施規개정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반기는 눈치이다.
그러나 약국가의 재고약 누적 요인중에 하나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만 누적 재고약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약사법상 마련된 처방약목록의 작성과 활용등에 관한 관련 조항이 거의 死文化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처방의약품에 관한 일련에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내지는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고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물이 되고 이로인한 자원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약업계가 보험의약품이 약가 마진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와 소포장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그동안 덕용포장 생산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온 바 있어 소포장 공급이 의무화되면 보험약가의 현실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은 의약분업시행 초기에 허용하였던 의약품도매상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만 의약품의 품질관리의 적정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도매상의 의약품개봉판매는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를 감안 오는 2007년 이후나 금지된다.
전문의약품중 정제 캅셀제 및 좌제에 대한 복제의약품의 허가 신청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시킨 것도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유사의약품의 양산을 지양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불량제품 자진수거의무를 강화하는 의약품리콜제도의 의무화 방안 마련도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조속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여진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보완된 규정들이 잘 적용되어 약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