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실제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低價醫藥品으로의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저가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에 1,800만원, 2005년에는 2천3백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시행당시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지난해말 현재 3600품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분업시행 이후 고가의약품사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부담에 따른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이 크게 늘어나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후통보 조항을 없애야만 저가약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고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문제는 藥事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약사와 의사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의사의 처방약을 약국 약사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인해 의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측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대체조제 유형분석 조사와 일선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약국의 불용 재고약 해소와 약사의 직능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 하나고 보면 의사의 눈치 보기를 떠나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약사회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보며정부도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