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내 24% 이하로 낮추고 보험의약품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등재(Positive list System)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는 현재 29선%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을 낮춰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약의 적정 투여와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적정화는 약제비의 절감만이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 보험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선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이고 보면 약제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약가와 보험약 사용량의 적정관리만을 통해 보험진료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보험진료비 전체가 대상이 아닌 약제비에 대한 절감방안 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한 처방 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할 계획으로 있다. 치료효과가 좋으면서 저렴한 약이라는 대 전제를 놓고 보험약에 대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하게 비용측면만을 강조하여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이 지향하는 취지와 목적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을 위해서는 든든한 보험재정확보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은 OECD국가중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 정책도 저부담 적정의료에서 적정부담 적정의료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지만 소득수준에 걸 맞는 건강보험 적정부담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단일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급여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보험약 등재방식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1백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복제품위주의 국내제약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약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도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의 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몇 년전 제약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미생산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사의 품목정리가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 후의 일이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보험약 퇴출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급여의약품으로 관리해온 현행 등재방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약업계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는 관련단체와 기업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보험약등재 방식을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졸속은 절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