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결산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쳐 기획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며 감독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바라는 것은 국회로서 해야할 고유의 업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보건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 이를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대한 정부의 답변이 속출했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용 자료나 유인물이 감사장 의원책상위에 한 보따리씩 놓여 있는 것에 비하면 시간의; 제약도 있었겠지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수박 겉핧기식의 피상적이였으며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는 여론과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지적을 낳게하고 있다.
또한 의원질의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도 매우 의례적인 것은 물론 깊이 있는 질문에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거나 보완해나가겠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의료관행의 틀이 바뀐지도 만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거론 내지 부각 조차되지 못했다.
분업시행이후 우리의 약업계와 의료계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일선약국과 의원급의료기관이 경영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분업시행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사안과 요구사항이 약업계나 의료계 공히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제도 운영상에 잘 잘못은 국정감사를 통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점검되어 보완되길 바라고 싶은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命運이 걸린 한미FTA협상과 관련된 문제,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보험약선별등재 방식의 도입,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법인약국,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보험약가제도의 개선등 논의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개혁을 내세워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뻔하다고 본다.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진정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보건복지행정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모든 정책도 의약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적극개선 발전되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