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놓고 의약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13일) 개최되는 제7차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거나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의약사 단체는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환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대해 어떤 대체조제를 했는지 환자가 알려면 전산화된 자료가 필요하고 저가약으로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가 의무적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역공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 역시 심평원측이 약국의 청구불일치 조사결과를 마치 수많은 약국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양 크게 호도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평원의 일방적 잣대와 의약분업 제도상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난감한 상황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이와는 사믓 다르다. 이점 약사사회는 감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양쪽 모두 직능 이기주의의 한 군상으로 보여질 뿐이다.
올 해 수가협상을 통해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보재정 안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불가를 요구해 온 건보공단과 정부측 입장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얻을 만큼 얻어냈다는 자평을 할수 있을것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염려한다는 의사 약사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능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참모습을 국민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노력을 있어야 한다. 환자질환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기본 책무이다. 같은 맥락에서 처방전 2매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변화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