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3개월간 약사사회를 들었다놨다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지난 5월 2일 18대 국회를 통과했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적게는 13품목에서 많게는 20품목의 일반의약품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해진다.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자 약사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다.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 주변에 편의점만 3개인데 앞으로 큰일”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GS왓슨, 올리브영과 같은 드러그 스토어는 물론이고 24시간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주로 지하철 역 안에 입점하거나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약국을 둘러싸고 사방에 각종 편의점 브랜드가 즐비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여기에 한국마이팜제약이 최근 편의점과 약국의 결합형태인 체인 사업을 본격화하며 약사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약국의 운영 방식이 변하는 시점이 도래했고 새로운 약국형태가 생겨나는 시점이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원통하고 분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앞으로 약국은 편의점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약외품과 달리 일반의약품은 편의점에 매출의 일정부분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약사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 속에서 지적됐던 복약지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꼭 필요하다. 중국의 공자가 남긴 명언 중에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말이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한 지금, 약사사회에 꼭 들어맞는 명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