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차관을 두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구체적 검토과정과 심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여러 사정과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회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수립이후 그동안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등 여러 명칭을 거쳐 왔지만 부처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복지와 건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주기능을 수행해 왔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정책과 고용복지 노인정책이 추가되며 부처의 외연은 더욱 확대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수차례 제기된바 있다.
현재 정부부처중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곳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통일부 등이다. 이들 부처중 지난해 기준으로 복지부의 인력(3,025명)과 예산(45조9,000억)과 비교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2,723명/4조4,000억) 외교부(2,211명/2조400억)의 경우 훨씬 인력과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경우 근래들어 정부정책 방향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의료와 제약산업 등 보건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기한 해당의원 역시복수차관제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몸이 커지면 옷을 바꿔 입는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전에 닥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는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당연한 국가정책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건분야 역시 소흘히 취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보건복지의 균형있는 정책시혜를 위해서도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