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관련 고시가 재개정된다. 관련이 있는 약국이라면 지난 12월 조제분에 대한 청구를 가능한 1월 15일 이후에 해야 불편이 없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와 관련해 회원 약국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12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종전과 같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나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야간조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에서 제외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조제건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와 조제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거나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두가지 방식 가운데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예고에 맞춰 대한약사회는 2015년 12월 조제분 보험청구 이전에 두가지 방식을 비교해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PM2000 프로그램에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재개정되는 고시가 이달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지난달 조제분 청구를 재개정되는 고시가 시행되는 날짜 이후에 진행해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약국은 종전과 같이 청구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는 "2015년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 단위 청구 약국은 별도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