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도매·리베이트 금지 법안, 공정성 위한 최소 장치
“약국 독립성·환자 안전 위해 이번 회기 반드시 처리해야”
전하연 기자
입력 2025-12-01 15:38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 운영·리베이트 금지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회기 중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약사회는 최근 닥터나우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해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이 닥터나우가 주장하듯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미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과 리베이트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은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신업종이라는 이유로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없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가 영리기업의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공공성을 갖춘 법안이 민간 플랫폼의 압박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안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의 불법적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정중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