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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定着
처방약 목록제출 약사 발목 잡을수도
재고처리 위험 부담…지역별 진료형태 따라 결정해야
이런점을 생각하고 넘어가자
실시된 지 3년이 넘은 의약분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87%가 의약분업으로 손해를 본 것은 국민이라는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고 의약분업의 시행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과반수(56.7%)이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의약분업 실시의 중심 역할을 한 약사사회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료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의약분업의 진짜 수혜자는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실이다. 시행초부터 준비부족과 의료비가 적게든다는 장밋빛 그림만을 그려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준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제도가 만능(萬能)의 해결책은 아니며 국가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될 것이며 의약품 사용은 증가되고 남용(濫用)과 오용(誤用)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번 경고한바 있다.
이제와서 “I told you so!”라고 말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의 미비점과 잘못되어 가는 방향, 마땅히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할 의무감에서 이글을 쓴다.
부메랑이 될 처방약 목록제출
한마디로 의사들이 흔히 처방하는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실용적(實用的)인 가치가 없는 제도이다. 이 목록을 보고 약사들이 많은 약 중에서 어떤 약을 약국에 비치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또 이것은 의약분업이 처음 실시될 즈음에는 약사들이 어떤약이 처방될 지를 몰라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이제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더구나 필요 없는 일이다.
의사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어떤 약이건 처방이 필요한 약은 처방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처방목록을 제출해 놓고 그 안에서 주로 처방을 낸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處方權)을 제한하는 일이 된다. 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를 처방하려면 처방약목록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처방약목록 작성도 의사들의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고 시·군·구의 의사회(또는 치과의사회)가 조정하여 해당약사회에 내게 되어있어 지방에 따라 일종의 제한된 처방집(limited formulary)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이는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며 제약회사는 그들의 생산제품이 이 처방집에 포함되게 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처방목록에 포함된 약품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처방을 많이 취급하는 약국이라도 200~300개의 의약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의사는 그들의 전문 진료과목에 따라 대략 50개 내외의 약품을 주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
처방약의 종류는 그 지역의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어떤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의사들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고 그 동네의 약국은 이에 따라 반응하면 된다.
흔히 약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처방은 왔는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나 모든 처방전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없는 약은 특별히 주문하여 몇 시간 후 또는 다음날 교부(交付)하면 된다. 그것이 싫다는 환자는 그 약이 있는 약국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처방약의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다 비치해 놓았다가는 그 중에는 처방이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것도 있을 것임으로 이런 것은 재고로 처지게 되는 위험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재고약의 교품같은 것이 큰 문제가 되어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이것은 약사의 편익을 위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처방약 목록은 약사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은 계륵(鷄肋)
처방전을 꼭 2매씩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이다. 2매를 발행해서 하나는 약국의 조제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환자의 보관용, 또는 참고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는 지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통계에 의하면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는 환자의 73%는 경(輕)질환의 경우라고 한다. 감기, 두통, 편도선 등 이런 것에 대한 투약의 기록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의사에게 처방전을 2매씩 발행하게 강요하는 것은 인심을 써도 괜찮은 사항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것까지 보관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보관하고 싶다면 중증의 질병의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증의 질병에 대한 처방과 투약은 병원에서 시행됨으로 환자가 기록을 보거나 가질 기회도 없다.
꼭 기록을 가지겠다는 환자는 스스로 처방전을 복사해서 가지면 된다. 또 뒤에 언급하겠지만 약국에서 조제투약할 경우 분명한 라벨 또는 복용지시서를 발급하고 이것을 보관하면 더 확실한 기록이 된다. 처방 자체만으로 약국에서 조제해서 복용하기 전에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처방전 자체만으로는 환자가 그 약을 복용했다는 증거능력이 없다.
소송만능사회에 대비한 처방전 보관
약국에서 처방전을 2년 또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만약의 경우'란 문제가 생길 경우를 말한다. 오약(誤藥)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처방약을 복용했느냐가 중요한 분쟁의 단서(端緖)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과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며칠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몇 년이 걸릴 경우도 있고 아예 몇 년이 지나서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적어도 5년은 약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제 한국사회도 점점 소송 만능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또한 환자와 약사간에 비밀로 해야할 의무기록(medical record)임으로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환자나 또는 환자가 위임하는 사람에게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처방전을 5년씩이나 보관하려면 부피가 꽤 되니 약국의 스페이스가 문제라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약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각론이 없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한국 약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검토해보면 성분명 처방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첫째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들에게 꼭 성분명으로 처방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면 약사들이 조제할 약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의사들에게 성분명으로만 처방을 쓰라는 것은 의무기록(chart)을 영어로만 쓰라든지, 또는 라틴어로만 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들에게 성분명(generic name)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약사들에게 약학대학에서 시판 약품들의 상품명(trade name)과 성분명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둘째로는 만약에 의사들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쓴다고 하면 약사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ranitidine정 150mg'이란 처방을 약국에 가져왔을 경우, 시판되는 ranitidine정 150mg은 53종이다.(참고 Korean Drug Index, 2003-2004판, 약업신문발행) 가격은 1정당 43원에서부터 506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런 경우 약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건강보험을 집행하고 돈을 주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있는가?
셋째로 한국에서는 상품명과 성분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구미(歐美)에서는 상품명이란 최초로 어떤 약을 개발하여 독점권, 특허권을 가진 품목이다. 이 품목의 특허가 끊어지면 다른 회사가 만든 동종(同種)의 제품이 성분명제품, 또는 `generic product'인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ranitidine은 generic 또는 성분명제품, 심지어는 카피제품, 복제(複製)제품이라고 일컫는 것들이다. 상품명은 Zantac이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위의 ranitidine정 53개가 모두 그들의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 듀락틴정, 큐리틴정, 원탁정…등등.
한국 내에서 상품명제품은 한국 제약회사가 최초로 만든 그들만의 제품이거나, 신약 또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내는 그들이 처음 개발한 약품이거나 아직도 특허가 유효한 제품이다.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명(自明)하지만 한국에서는 성분명제품 즉 `generic'이라고 확연히 구분할 만한 제품이 없다. 대부분의 `generic'제품이 한국에서는 또한 상품명제품(branded product)인 것이다.
Refill제·복약지도 문서화로 환자편익 도모
실시간 On-line 도입 급여결제 비용·중복진료 방지
Refill(재조제) 제도의 실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쓰는 약의 경우 많은 환자가 오랫동안 복용해야 한다. 이런 약들을 필요할 때마다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다시 받고 처방을 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환자나 의사 측으로 봐서도 시간의 낭비이고 건강보험 재정 측의 입장에서 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약품은 똑같은 처방을 되풀이 해 조제 받을 수 있는 재조제(refill)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이런 종류의 약품이 아니더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횟수를 정해 의사가 재조제를 표시해 놓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재조제는 모든 약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가능하게 하고 마약(痲藥)같은 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 또는 되풀이 할 필요가 없는 약 등으로 재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약만 종류를 정하고 다만 재조제의 가능기간을 1년 또는 6개월로 정해 놓아 그 기간이 넘으면 재조제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refill제도는 의사들이 약사의 수입을 늘이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는 제도이다.
Labeling, Rx munber 복약지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받아보면 대부분 약사들이 “이 약은 하루 한 알씩 복용하시고, 이 파란 캅셀약은 한 알씩 하루 세 번 식간에 복용하시고 이 안약은 2방울을 왼쪽 눈에 하루 세 번 넣으시고, 이 연고제는 하루 한번 자기 전에 환부에 도포하시오” 라고 설명한다. 약국에 따라서는 약사가 볼펜으로 적당히 적어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 어떤 이는 그러니까 처방전이 2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조제라는 과정을 거친 약은 약사의 책임아래 복용지시를 약사가 환자에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약사의 지시는 약사가 처방의 지시에 따라 분명하게 써주는 것이 옳다. 약사의 조제시에는 모든 약국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지시사항을 라벨에 프린트해 주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약품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같은 것도 보조라벨(auxiliary label)을 사용해서 환자가 밀크류와 복용하면 안된다든지, 알코올의 섭취를 금한다든지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약사의 의무로 되어있는 `복약지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약사들이 조제할 때 조제한 처방을 보관하는 것을 보면 조제한 날짜 순으로 보관한다. 의사가 쓴 처방전을 보면 처방날짜가 적혀있다. 이 날짜는 조제한 날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약국의 조제약은 라벨과 함께 처방약마다 일련번호로 처방번호(prescription number)를 매겨야 한다.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은 반드시 그 라벨에 처방번호, 환자이름, 주소, 약이름, 의사가 지시한 복용방법, 의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고 미리 인쇄된 약국의 라벨에는 약국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약사의 이름 등이 명기되어 있어 만약의 경우 예를 들면 조제약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국에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labeling requirement가 필요한 이유는 처방된 약의 근원을 밝히는 것도 되며 환자A에 조제된 약을 환자B가 복용하는 오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시간처방전(On-line) 급여 결제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은 일정기간 동안의 조제기록을 모아서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심사하여 약국에 수가를 지급한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은 잘못 기록된 경우이거나 급여가 중지된 품목이거나 변경된 품목에 대해서 손해를 볼 경우도 생기고 다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심평원은 이를 다시 심사하여 15일이나 30일 등 그들의 지불 사이클에 따라 지급한다. 이는 약국이나 심평원의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시간(on line)으로 하면 많은 이득이 있다. 우선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격 판정을 없앨 수 있다. 급여가 변경된 품목 등을 조제하면서 컴퓨터의 feedback으로 당장에 알 수 있음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부적격한 청구를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음으로 심사에 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것뿐 아니라 이밖에도 컴퓨터에 다양한 기능을 첨가함으로서 잘못된 약의 조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한 drug interaction을 지적할 수 있고, drug utilization review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정부가 원하는 약품의 사용을 유도, 건보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참여하는 약국들에게 변경사항의 통보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어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의사까지 이에 참여시키면 고질적인 환자의 중복진료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둘째라면 섭섭할 정도의 IT강국임으로 이의 실시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ATM(현금인출기)이 곳곳에 있어 언제고 자기가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고, 동회에 가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물론 호적등본을 떼어 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약국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오히려 이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심평원은 많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는 수백 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약국의 컴퓨터에는 이들 보험회사의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서 조제를 하면서 처방하나에 대해 얼마를 지불 받는가를 안다. 한국은 이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것은 보험회사(심평원)가 하나인 것이다.
2003-10-31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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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특구에 의료기관? “아니올시다”
경제특구에 외국의 영리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최근 뉴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복지부가 왜 이런데 열을 올리고 있는 지 이해가 안 간다. 외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면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외국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 올 것인가?
경제특구란 자국내의 일정 구역을 정해 외국의 기업인에게 개방하고 그들의 기업활동을 통해 떨어지는 임금이나 원료공급에서 얻는 이익을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여야 할 복지부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복지부가 언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소임을 맡았는지 궁금하다.
많은 외국의 환자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치료를 받을려면 그 의료기관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가 있을려면 실력이 있거나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와서 이 의료기관에 참여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또 많은 의료의 첨단장비가 갖춰져야 한다.
세계의 어느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 장비와 유명한 의사들을 동원하여 한국의 경제특구에 병원을 차릴지 지극히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죤스 합킨스병원이 간혹 언급되는 것을 보았으나 이 병원이 그럴 여력이 있는 지도 의심스런 일이다.
싱가포르가 이 경제특구 의료기관의 벤치마킹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데 이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적고 인구라고는 서울의 한 구청규모 보다도 적은 곳이다. 의사나 약사도 극히 적다. 자연자원도 없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일찍이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본 삼아 세계무역의 중계항으로서 승부를 걸었다. 온 나라를 경제특구와 같이 운영한 것이다. 좋은 병원을 설립하고 인근의 의료수준이 열악한 나라로부터 환자가 오게 만든 것이다. 또 이 나라는 주위에 의료수준이 낮은 여러나라가 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한국의 인접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 병원을 찾아 올 형편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부유층은 일본이나 중국의 병원을 찾아간다.
요즘은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도 한국에서 온 환자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오히려 복지부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을 써서 한국내의 환자가 신병치료를 위해 기를 쓰고 미국이나 일본에 찾아가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다.
그러자면 한국의료기관의 모순점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3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평판을 갖도록 해야한다. 대학병원이 감기정도의 치료나 맹장염의 수술이나 출산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런 일은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
포괄의료수가제(DRG)같은 것을 통해 동네의원에 오히려 혜택을 더 주어 3차 의료기관이 가벼운 질환의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 면에서도 질을 향상시켜 아픈 사람들이 친절한 치료, 서두르지 않는 치료, 3분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특구 내에 외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이 수지가 맞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서 내국인까지 치료를 받게하자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아이디어인 것 같다. 더구나 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이다.
2003-10-24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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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회를 정책단체로 승화시킬 인물을
금년에 실시되는 약사회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약사들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山積)해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회장의 역할은 약사들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의약분업문제의 보완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3년이 되었지만 이 제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례를 들면 의약분업의 가장 큰 수혜자인 국민들의 87%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있고, 약사들의 파트너로 가장 좋은 협조자가 되어야 할 의사들은 아직도 그들이 필요하면 조제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약사들도 일부는 의약분업으로 손해만 보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이 주도해서 시작된 제도이고 그 제도가 정착(定着)되기 위해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역할이 언제보다도 더 기대되는 때이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어느 때 보다도 포퓰리스트적인 요소가 짙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위험성까지 지니고 있다. 때문에 새로 선출되는 약사회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론을 가진 인사이어야 하며 또 약사회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중지(衆智)를 모을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약사회 안에 수두룩하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와 연관되는 한약조제약사의 문제, 나아가서는 약사에게 한약은 어떤 것인가 하는 좌표(座標)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 약대 6년제의 실시와 더불어 단순히 약학교육의 연한이 2년 늘어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약사를 시대가 요구하며 이에 따른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화급(火急)하게 정립돼야 한다.
흔히 약사회는 약사들의 종주(宗主)단체라고 한다. 약사들의 단체 중 맏형격인 단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약사회가 맏형 노릇을 해왔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많다. 다양한 약사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제동만 걸어왔지 않은가? 병원약사회나 한약조제약사회 등의 설립에 대해 보여준 대한약사회의 대안(?)은 비토 일변도(一邊倒)였고 그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기 어려웠다.
약사회는 또한 정치단체가 아니라 정책단체가 되어야 한다. 장사꾼의 단체가 아니라 전문인의 단체가 되어야 한다. 투쟁만을 외치는 단체가 아니라 설득과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약사회 최초로 `직선제'를 선택하여 모든 약사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회장을 뽑는 역사적인 선거이다. 과거의 대의원 선거가 폐해가 많다고 하여 작심하고 선거방법을 고친 후 처음 갖는 선거이다. 약사회장이 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쓴다든지 동문회를 동원하여 마치 약사회장 선거가 동문회장 선거를 방불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통령선거 때 마다 지역으로 갈라서는 것처럼. 약사회관에 걸린 “선약사후동문”(先藥師後同門)이라는 휘호와 같이 약사를 먼저 생각하고 누가 이 나라의 약사들의 장래를 위하여 이 중요한 시점에 회장으로서 더 잘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투표하는 것은 온 나라 약사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벌써 5명이나 입후보를 선언하고 그들은 `출마의 변'을 내놓고 있다. 아무쪼록 그들의 경륜(經綸)과 공약사항을 잘 파악하여 투표하고 이번 선거가 `선동문후약사회장(先同門後藥師會長)'이 되어 돈선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3-10-17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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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대 6년제, 말로만 준비하나
약대6년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얼마전 복지부 장관은 대한약사회의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협조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약사사회에서도 약대6년제에 대한 뚜렷한 반대는 없다.
일종의 묵시적(默示的)인 합의가 이루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약대6년제에 대한 반대는 한의계나 의사들의 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면 행여나 자기들의 업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대이유는 그들의 약사의 직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한데 연유한다. 우선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직역을 공공연히 침범하던 시대는 지났다.
약사는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하고 병의원의 임의조제는 없어졌다. 한의사가 약사의 역할에 과민스럽게 반응하는 것도 당치 않은 일이다. 이미 한의사의 처방을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확립되었고 약사들 중에 한약을 취급하는 경우는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한약취급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대6년제를 대하는 약사사회 안에 있다고 본다. 솔직히 약사사회는 약대를 6년제로 한다는 것만 있을 뿐 약대를 6년으로 할 경우 어떤 학위를 이들에게 수여하며 늘어나는 2년 동안에 어떤 과목을 가르치며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한 인턴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인턴과정을 1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한학기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6년의 약대 교육과정을 거치는 약사는 어떤 약사여야 하는 지에 대한 토의조차 없다. 6년제 약사도 현재와 같이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나뉘어져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총론(總論)은 있되 각론(各論)이 없다. 컴퓨터만 갖다놓고 이를 돌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격이다.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약사란 전문인이 무엇을 하며 이에 따라 어떤 약사가 요구되고 있는 지에 대한 방향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약대 교과과정은 30년전, 40년전의 교과과정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상황에서 다시 2년만 추가한다면 이것은 방향없는 항해(航海)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좋은 예가 약대에 제약학과를 설치한 일이다. 말만 제약학과이지 약학과 졸업생과 같이 약사시험보고 약사되며 약국을 개업하거나 병원에 근무한다.
의약분업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는 약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교육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열식의 커리큘럼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가 관계되는 분야이면 모든 것을 다하겠다든지, 또는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시효(時效)가 지난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30여년 전에 약대교육협회(AACP)가 약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사란 무엇을 하는 직업인인가,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를 정리하여 약학교육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2년여에 걸쳐, 80여명의 자문을 받아서 낸 이보고서가 `밀리스리포트'로 오늘날 미국 약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형편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약사회가 회원도 많고 재정도 여유가 있으니 명목상의 위원회만 구성하지 말고 학계, 약사단체, 개국약사, 병원약사는 물론 인접학문 즉 의계나 한의계인사들 까지도 자문을 얻어 약학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3-10-06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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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DRG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
포괄수가제라고 한국에서 알려지고 있는 DRG가 요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DRG는 미국에서 20여년 전에 시작된 제도로 하늘 모르고 계속 치솟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다.
우선 모든 질병을 480여 가지로 나누고 이들에 대하여 가격을 붙인 것이 이 제도의 큰 줄거리이다. DRG라는 말도 Diagnosis Related Groups의 머릿글자에서 딴 것이다. 그 이전에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 환자치료에 동원한 모든 물품(약품 포함)과 서비스를 나열하여 여기에 가격을 매겨 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의료용구나 의약품을 사용해도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보험에 청구하니까 병원은 손해 볼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환자를 병원에 오래 붙잡아 두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폐단이 생겼다.
백내장 같은 간단한 수술이라도 환자를 병원에 2, 3일씩 입원시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DRG는 백내장 수술에 일정한 가격을 붙여 환자가 이틀을 병원에 있던 사흘을 있던 같은 금액을 수가로 지불하니까 사흘보다는 이틀을 입원시키면 그만큼 병원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틀보다는 당일로 환자를 퇴원시키면 더욱 좋을 것을 물론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퇴원할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퇴원시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요즘 소위 ambulatory surgery 즉 입원하지 않고 환자가 아침에 와서 수술 받고 오후나 저녁에 퇴원하는 수술의 종류가 크게 늘었다. 백내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colonoscopy나 angioplasty같은 것도 하루에 해치운다. 여간해서는 이런 것들로 입원을 시키지 않는다.
한국에 DRG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한국 특성에 맞는 DRG를 준비하는 일이다.
의협공청회에서 최근 지적한대로 미국의 병원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의사의 수가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의사는 따로 개업하며 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의 경우에만 입원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를 따로 청구한다. 반면 한국의 병원은 개방형이 아니고 의사들도 모두 병원에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수가까지 포함된 DRG가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가를 합산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의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환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치료함으로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환자 한사람, 한사람의 치료를 잘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서 단기간 안에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환자를 집에 돌려보냄으로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약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가 만족할 때까지 또는 환자가 스스로 낫다고 확신할 때까지 2주일이고 3주일이고 입원해 있는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병원들은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퇴원계획(discharge plan)을 잘 세워서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DRG제도의 시행은 병원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싼약을 선호할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값이 비싸더라도 꼭 써야할 약, 또 잘 듣는 약은 오히려 더 쓰게된다.
예를 들면 penicillin 주사제 같은 값싼 것이 특효약일 경우도 있지만 ceftriaxone주사제 같은 비싼약을 꼭 써야할 경우는 오히려 과감하게 써서 병상일수를 줄이는 것이 DRG의 참뜻이다.
좋은 약을 싼값으로 낼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비싼 약이라도 꼭 써야할 때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DRG제도로서 얻는 교훈이다.
2003-09-26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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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 약국을 차린다면?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면 일반의약품의 판매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약사회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개념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입각할 때 한약국에서 일반약사를 고용하여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독극약, 마약류를 취급하고 처방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복지부나 대한약사회의 유권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엄연히 약사와 한약사는 다른 직종(職種)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파동이라는 소동을 겪으면서 한약사라는 새로운 면허를 만들었고 약사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해서 한약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취급이 허용되었다. 비록 약사법이 `약국이라 함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약사법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또 약국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한약국에 합당한 시설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약사도 한약사를 고용해서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
또 현행 약사법은 약사 아닌자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약사가 두군데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이 체인 스토어형태의 약국기업이 용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 약사가 두세군데에 약국을 개설해도 약사법상의 약국개설자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의 법해석은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한 자의적(恣意的)이고 옹졸한 법규정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고 약사의 업무를 행한다면 이는 마치 약국을 약사 아닌자가 면허를 빌려 면허대여 약국을 차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법해석은 마치 한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하면 일반적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모든 양방(洋方)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반대로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고 한방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연역적(演繹的)인 이론도 성립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약사라는 직종을 창조한 정부 주무부처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한약사가 한약의 조제업무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약사법에 기생(寄生)해 있는 한약사를 분리하여 한약사법의 단독입법같은 것도 고려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 문제는 같은 정부라도 서울시가 동일한 질의에 대해 “현행 의료제도상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이 분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양약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타당하다.
대한약사회의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약사의 업무나 약국의 개설같은 중대한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거나 `약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3-09-19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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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일반의약품
판매가와 보험약가 단순비교 무리
`고무줄 약값'이라는 기사가 며칠전 일간지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살 경우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보다 심지어 3.7배나 비싸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 기사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약분업이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또 소비자가 처방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살 때 원가가 싸게 먹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훼럼포라 60정의 보험약가는 6,840원(1정당 114원)인데 약국에서 처방없이 구입할 경우는 25,000원이라는 것이 건강연대의 조사결과이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6,840원으로 이 약을 얻으려면 처방을 받아야 하고 또 하루 한알씩 복용하는 이 약의 60일분의 조제료(15,970원)를 가산하면 이 처방의 cost는 22,810원이 된다.
이 중 환자는 30%에 해당하는 6,843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5,967원은 정부의 부담이 된다.
만약 바이엘아스피린 100mg정제 60정을 처방에 의해 얻을 경우 이 처방의 cost는 16,870원(처방료 15,970원+보험약값 900원)이 되고 환자는 5,061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약을 환자가 처방없이 약국에 가서 구입할 경우는 2,500원(건강연대 조사가격)이면 된다.
오히려 환자부담금이 약값보다 더 많이 들게 된다. 여기에다 의사에게 내는 처방료까지 합산하면 훼럼포라나 바이엘아스피린의 cost는 거의 3000원씩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의사가 처방하는 일반의약품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처방중에 들어가는 소화제나 비타민제는 單味(단미)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복합성분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같은 계산이 아닐 수도 있다.
건강연대가 조사해서 발표한 29개사 50개의 품목은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대로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의약분업이란 제도아래 의약품의 가격이 규정되다 보니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의약분업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다섯 달 정도이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보다 나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건강연대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일반의약품을 처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처방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일반의약품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 처방하여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는 외국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OTC약은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들의 보험약값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보험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약값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반의약품도 의사가 처방하기만 하면 정부가 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00-12-21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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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0년만에 한국에 나타난 Linus Pauling
백색비타민 돌풍…개국가 반가운 뉴스
라이너스 폴링은 미국의 저명한 화학자로 화학상(54년)과 평화상(62년), 두 개의 노벨상을 받았다. 화학상은 후에 DNA의 구조결정에 밑바탕이 된 chemical bond에 대한 연구로, 평화상은 핵실험을 반대하여 1만여명 과학자들의 서명을 받은 열렬한 反核(반핵)운동을 펼쳐 수상하게 되었다.
그는 이로 인해 당시 서슬퍼런 맥카시 상원의원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몰려 여권을 빼앗겨 한동안 해외여행을 못하기도 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대단한 화학자였음에 틀림없지만 대단한 叛骨(반골)이었음도 틀림없는 것 같다.
비타민 C만해도 그렇다. 의학계는 아직도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든가 면역계통을 강화시킨다든가 또는 암을 예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하나의 경험담(anectode) 수준의 “∼카더라”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불을 지핀 비타민 C의 붐은 꺼질 줄 모르고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는 비타민 C가 좋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고 이에 곁들여 각종 다른 비타민까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폴링이 비타민 C를 복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다.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에 살던 그가 뉴욕에 상을 받으러 갔을 때 심한 감기에 걸려 한 생화학자로부터 비타민 C 복용을 권유받았는데, 그 복용량도 1일 권장량(RDA)인 60mg이 아닌 10gm쯤이라고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하루 3gm씩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그후 6gm, 12gm, 마침내는 18gm을 복용하는 소위 거대용량(mega dose) 요법을 그가 94세로 1994년에 죽기까지 실시했다. 그는 또한 비타민 C만 복용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 E 800단위, beta carotene 30mg, niacin 1000mg, 그리고 약간의 selenium을 복용했다.
그가 비타민 C의 감기 예방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했을 때 사람들은 너도나도 비타민 C를 사러 몰려들었는데, 당시 Wall Street Journal은 약국에 비타민 C를 가져다 놓기가 무섭게 팔렸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비타민 C가 암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책을 썼는데 그도 결국은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떴다. 죽기 몇달 전 인터뷰에서 비타민 C가 암도 예방한다고 주장했지 않았냐고 질문을 받은 그는 남보다 20년, 30년 후에 암에 걸렸으니 그만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받아치는 여유를 보였다.
똑같은 현상이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약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치 30년 후에 폴링이 한국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다. `백색의 비타민 C 1000mg짜리 정제'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약국들은 주문을 먼저 받아놓고 어떻게 약을 사올 수 있을까 갖은 비선(?)을 다 동원하고 있다.
한국판 폴링은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라는 분. 그의 주장 역시 과학적인 연구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그가 의대교수이고 또 그의 장인, 장모를 모델로 한 성공경험담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탓이리라. 하여튼 의약분업 시행으로 늘 싸우는 모습만 보여왔던 약국가에 한줄기 반가운 뉴스다.
2000-12-13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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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사가 앞장서야 할 금연운동
건강의 파수꾼 차원서 결단 필요
몇해 전 미국에서는 약사들간의 금연은 물론 그들의 약국에서 담배제품(tobacco products)을 팔지 말자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부 약국들이 자기 약국에서 팔던 담배제품들을 모두 파킹장에 내놓고 도로포장을 할 때 쓰는 스팀 롤러같은 중장비를 동원,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장면이었다. 건강에 나쁜 담배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약사들이 팔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후두암에 걸릴 확률은 87%, 폐암은 67%, 그리고 식도암에 걸릴 확률은 65%나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결과로 드러났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담배를 끊어도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도를 비흡연자의 수준으로 낮추려면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1988년부터 10년 동안 약 11만명을 長期(장기)추적하여 나온 수치다. 여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는 흡연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1993년에 비하면 흡연인구는 30% 가량이 줄었다고 한다.
10대의 흡연율도 이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흡연은 이제 모든 암이 생기는 원인의 3분 1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의 소송에서는 오랜 전통을 깨고 담배회사들이 패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급기야는 수천억달러를 물어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이 있는 곳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흡연량이 1인당 4,513개피로 이는 하루에 한 사람이 12개피 이상을 피운다는 것이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루 12개피 이상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한갑 이상씩을 피우는 골초들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흡연의 문제는 피우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피우는 사람까지 그들이 직장의 동료이든지, 사랑하는 아내나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든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소위 물귀신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약업신문은 지난 11월초 회사 건물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흡연을 하지 못하는 禁煙宣言(금연선언)을 했다.
신문사에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담배 피우는 직원이 많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자는 마감시간의 쫓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담배에 더 많이 손이 가는 직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 약업신문의 금연선언은 잘 지켜지고 있다.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의 파수꾼이 되는 약사는 약국에서, 제약회사는 그들의 사무실에서부터 담배의 추방을 오는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아 단행하시기를 권고한다. You can do it, too!
2000-12-06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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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Speak up or perish !
언론매체 약사진출 늘려야
이제 웬만한 신문에는 모두 건강, 또는 health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일반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이것들만 열심히 읽어도 웬만한 의학상식은 잘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도 의학전문기자거나 심지어 의사들도 기자로 활약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약사들 중에도 언론에 뜻을 두고 활약하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과문한 탓인지 아직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앞으로는 언론에 뜻을 둔 약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맘 간절하다.
일반 매스컴에 도움말을 제공하거나 기사를 쓰는 일은 의사거나 한의사들의 몫이다. 그것이 비록 의약품에 관한 것이라 해도 약사들이 인용되거나 기고하는 일은 과문한 탓인지 보지를 못했다. 물론 약학은 그 특성상 직접적인 임상의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의약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거나 일반 의료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의약품상식을 전달해 주는 약사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약학 중에서도 소위 임상약학을 점점 중요시하는 추세이고 동네 약국에서도 올바른 복약지도의 중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특히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말하기는 이르지만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많은 예의 poly pharmacy를 보고 있다. 한 환자에게 7, 8개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중복되는 약품을 처방하는 예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약사들이 의료 소비자를 상대로 또는 의사들을 위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할 좋은 소재라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약사 중에서도 오랜 개국의 경험이 있는 분이나 약학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 중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공명심에서가 아니라 의약분업은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또는 최상의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한국에도 중앙매체 외에 작은 지역 또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가 많이 생겨서 훨씬 용이하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흔히 학자들에게 Publish or perish(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진다는 뜻)이 좌우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약사들도 그가 약대교수이든, 개국약사이든 또는 병원약사이든 의료소비자를 위해서 할 말을 하는, `Speak up or perish!'를 실천하려는 소명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그 시기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한다.
2000-10-19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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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방 많이 쓰도록 하는 분업?
◆ 처방 많이 쓰도록 하는 분업?
임의·대체조제 명백한 약사 영역
의·약사 수입보장 위한 분업 안될 말
진단(diagnosis)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의 전문 분야이다. 그래서 의사(physician)를 diagnotici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약분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의사는 진단을 하고 약사는 조제에만 전념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진료를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이슈는 진료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소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등은 명백히 약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런 문제까지 간섭을 하여 약사가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의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갖은 묘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외래처방료를 63%나 인상해서 처방 하나에 2,829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원이 넘는 財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의약분업을 토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의료비가 2000억이 절약되느니 5000억이 절약되느니 하던 얘기가 얼마나 주먹구구였던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이다.
원래 처방전을 쓰는데 한 건당 얼마를 준다는 얘기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다.
처방을 쓰는 것은 진료행위의 하나이다. 진료의 결과를 문서로서 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을 처방한 건당 얼마를 준다면 그 자체에서부터 의사에게 더 많은 처방을 쓰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에 의사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처방을 더 쓴다고 하여도 3만명의 의사에게는 3만장의 처방이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료비가 처방료로 들어가며 또 이에 따라 의약품비와 조제료도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는 듯이 뻔한 것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처방을 쓰는 데 하나에 얼마씩 처방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의사들은 환자들이 의사를 볼 때는 의례 처방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처방 쓰는데 인색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없다.
감기가 들어서 의사를 찾아갈 때도 2,3개의 처방을 써주는 의사를 환자들은 오히려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약품 남용은 여기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의 의사들은 처방을 쓰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처방을 많이 쓰게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루에 한 의사가 100명의 환자를 보고 100장의 처방전을 쓴다고 생각하면 30만원에 가까운 수입이 합법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한 환자에게 하나씩의 처방을 더 써주면 그 수입은 두배가 된다. 물론 여기에 진료비는 따로 청구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불가사의 한 것은 처방전 용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기재하게 되었지만 의약품의 재조제(refill)에 관한 사항은 없다.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병 같은 평생동안 먹어야 할 약은 만약 처방이 한달분이면 이를 다섯 번, 또는 그 이상 다음에 의사를 볼 때까지 되풀이 해서 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마땅하다.
미국에서 수련을 한 의사가 수없이 많은 한국에서 이런 것이 빠진 처방전을 보면 이상하기만 하다.
정부당국자는 의약분업이 정치의 논리, 또는 힘의 논리에만 좇아서 타협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보건을 위해 바른 길이고 의료의 질을 높히는 길인가를 생각하여 지혜를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나 약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2000-08-31 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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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rozac의 특허
◆ Prozac의 특허
Barr社, Prozac generic 내년 판매 가능
지난 8월초에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Lilly사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무려 30%나 떨어지는 異變이 벌어졌다.
Prozac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 진 것이다. 원래 Prozac의 특허는 아직도 2년이나 더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Barr Laboratories라는 generic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에 이긴 것이다.
그래서 이 Barr는 내년 이맘때 쯤이면 Prozac의 generic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더 빨리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 Barr사의 주식값은 같은날 반대로 30%이상이 올라가서 두회사의 주식값이 모두 76불선에 이르렀다.
문제의 핵심은 Lilly의 Prozac특허는 2개로 하나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 다른 하나가 내후년 8년까지인데 Barr가 이에 이의를 제기, 법정까지 가서 이긴 것이다.
Barr는 미국의 generic회사 중에는 큰축에 들어가는 회사로 자연히 특허가 끊어지는 제품들에 눈독을 들였다가 날렵하게 generic제품을 내는 것으로 한몫을 보는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제품을 내는 회사의 특허기간을 길게 하기 위한 위장특허(?)에 도전을 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Prozac의 경우도 특허기간이 2년이나 남았다는 특허에 도전을 해서 이긴 것이다. Barr의 또 한가지 업적(?)은 항혈액응고제인 Coumadin에 도전을 하여 generic제품을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Coumadin(Warfarin제제)은 DuPont의 계열사였던 Endo가 오래동안 독점을 해오던 약이다. 그 이유는 Coumadin 이 소위 narrow therapeutic index에 속하는 약으로 조금만 함량이 잘못되어도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수 있다는 약이다.
이런 종류의 약에는 Coumadin외에도 Lanoxin(digoxin), Synthroid(levothyroxin)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약들은 일선 약사들이 아직도 generic을 dispense하기를 꺼리는 약들이다.
Barr는 이에 도전 Coumadin의 generic을 내는 데 성공했고 약사들을 상대로 안심하고 generic을 조제해도 괜찮다고 설득하고 있다. Lanoxin, Synthroid 등도 이제는 모두 generic 제품이 나오고 있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Lilly는 예정보다 2년이나 앞서 Prozac의 적응증(Indication)에 소위 PMDD(prementrual dysphoric disorder)을 추가, 아예 Sarafem이란 이름으로 새 제품을 내고 있고 오래전부터 Prozac의 특허 만료에 대비 fluoxetin의 光學異性體를 발매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천식에 쓰이는 albuterol의 광학 이성체가 오래전에 제품으로 나왔지만 이 제품은 가격만 높은 데다 아직은 의사들에게 널리 채택되고 있지 않고 있다.
Lilly는 미국의 중견 제약회사. 일찍이 Insulin을 개발하여 미국시장에서는 덴마크의 Novo사가 진출에 있기는 하지만 상대가 안될 정도로 독점적이며 최근에는 Evista를 개발하여 골다공증에 많이 처방되고 있다.
그러나 Prozac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기에는 어림도 없다. 100억불이 채 못되는 Lilly의 가장 큰 제품인 Prozac은 작년에 26억불의 매상을 올려 SSRI계통의 항우울제 시장의 선도로서 Zoloft, Celexa, Effexor등을 멀찍이 따돌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2000-08-22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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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체조제와 OTC 임의조제
◆ 대체조제와 OTC 임의조제
'대체·임의조제 명확한 개념 정립부터'
의약분업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대체(代替)조제와 소위 otc의 임의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대체조제'란 말은 미국에서 `substiution'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말은 약사가 맘대로 의사의 처방과는 관계없이 약을 준다는 말로 들리기 쉽지만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의사는 처방에 꼭 쓴대로 처방하라는 뜻의 문귀(文句), 즉 `dispense as written' 이라는 뜻의 약자(略字)인 `daw'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방한 약의 일반명품 즉 generic을 대신 쓸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의사가 Vibramycin을 처방하고 `daw'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값이 훨씬 싼 doxycycline을 조제할수 있다는 얘기이다. Amoxil을 처방하고 `daw'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회사의 것이든 amoxicillin을 줄수있다는 얘기이다.
이경우엔 Vibramycin이나 Amoxil은 doxycycline이나 amoxicillin에 비해 대단히 값이 비싼 것이고 또 이런 가격상의 차이가 sudstitution을 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싼 약을 조제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 보험회사 또는 약값을 부담해야하는 정부이다.
대체약품은 항상 값이 싸게 마련이다. 또 대체되는 약은 모두가 그 제약회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특허를 받은 품목이나 특허가 만료되어 일반명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다.
Zantac(ranitidine)이나 Tagamet(cimetidine)의 특허가 끊어지면서 많은 copy제품이 나오고, 또 처방은 계속 Zantac이나 Tagamet으로 나와도 의사가 `daw'를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명품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문을 닫고 파업에 이르게 한 대체조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식의 대체조제의 개념을 생각하면 한국에는 대체를 할 약품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개발되고 특허를 받은 약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회사의 ranitidine을 처방하면 꼭 A회사의 것을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ranitidine이 10개의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다같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제조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효능을 가진것으로 만약에 어느의사가 나는 A회사 또는 B회사의 것을 써야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모순일 뿐아니라 이들 제품을 허가한 정부의 공권력(公權力)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오히려 이는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보다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들의 시녀(侍女)로 타락할 소지(素地)를 열어놓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일반약중에서 선택한다면 오히려 이런 소임(所任)은 약에 대해서 더 잘아는 약사에게 맡겨져야 할 일이다.
`임의조제(任意調劑)'란 말은 언뜻 듣기에 약사가 의약분업이 되어도 약사 마음대로 처방약을 조제한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자세히보면 이말은 처방약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약사가 판매하는데 몇가지를 같이 준다는 것이다. 최소한 30알을 줄수 있다느니, 그것은 너무 많으니깐 20개 심지어는 10개정도씩만 포장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필자는 고소(苦笑)를 금치 못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의사들이 처방약이 아닌 otc에 이르기까지 약사들이 한번에 몇 개씩만 팔아야 한다는 데 관심이 클뿐아니라 이를 위해 전국의 병원에서 일손을 놓았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한국의 지도자위치에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무지(無知)한가하는 사실이고 약사사회나 정부에서 이런것을 이론적으로 설복할 사람들이 없는가 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예를 자꾸들어서 미안하지만 의약분업이 미국의 예를 본 받아서 하자고 하는 마당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의 포장은 그 크기에 제한이 없다. 감기약이나 진통제등 그 의약품의 성질상 며칠정도만 복용하면 되는 약품은 12개, 24개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약들도 100개, 250개등으로 포장이 된 것도 있다. 제약회사들은 시장의 욕구에 따라서 소포장도 만들고 덕용포장도 만들어 판매한다. 비타민 같은 otc품목도 좋은 예가 될것이다.
혹시 의사들 중에는 약사가 몇개의 일반약을 같이 주어서 소위 `임의조제'를 하는 것같은 인상을 줄까하여 의심하는 것 같으나 처방약이 아닌 것으로 약사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든 왜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물어 볼일이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이에 필요한 알맞는 약만을 처방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의사들이 약사들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참견하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도 한국의 의사들에게는 정부에서 약사 면허까지 주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같다.
2000-07-13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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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에서 본 일본의 제약 업계
일본 1인당 의약품 소비량 엄청나
OTC 개발품목 美國서도 주목
일본의 제약업계는 그 규모에 있어서 대단히 크다. 흔히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말하고 있다. 개인 의약품의 소비량도 그만큼 크다.
최근에 본 한 사료에 의하면 일본의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550억$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의약품 시장이 60억 또는 70억$정도라고 하면 일본이 인구가 한국의 3배정도라고 해도 그 소비량이나 규모는 월등이 많은 것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의약품시장규모와 비교하면 아주 왜소(矮小)한 것이다.
미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처방약과 비처방약(OTC)을 합쳐서 무려 3000억$. 미국의 인구가 일본의 2배라는 점을 감안해도 미국사람들은 일본인에 비해서도 대단히 많은 의약품을 소비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는 일본의 제약업계는 별로 좋지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회사는 조그만 곳이 많아 무려 400여개나 되고 시판되는 약중에도 쓸모없고(Useless) 심지어는 위험한 것(dangerous)들도 많아 미국이나 EU에 갖다놓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도 못할 것들 이라고 후평을 하고 있다.
엉터리약(?)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사람들의 관점이지만 이들이 지적하는 불합리는 그런대로 들어볼만한 대목도 있다.
우선 일본정부의 신약허가 정책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Viagra같은 약은 6개월만에 허가를 내주고 경구피임약은 이런 저런 이율를 내걸어 20년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Viagra의 허가가 나온후에 여성단체등의 거센 항의로 겨우 최근에야 허가를 해주었다.
세계적인 진통제인 Tylenol이나 항우울제인 Prozac도 그런 저런 이유로 허가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EU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중의 54%는 일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한 항암제는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서야 허가를 받을 수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말을 전한 사람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항암제의 반은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약허가를 낼때에 아직도 일본에서는 좋은 연구를 앞세우고 좋지않은 연구(nagetive report)는 뒤로 제쳐놓고 심지어는 좋은 연구결과를 조작해내는 일이 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믿을수 없는 얘기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은퇴하면 평소에 봐준회사로 은퇴를 하기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일본의 제약업계에도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의 개방으로 미국의 거대한 제약회사들이 일본의 제약회사들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우호적(友好的)인 방법으로 침투하지만 최근에는 강압적인 합병(hostile take-over)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가 눈독을 들이는 회사는 강력한 세일즈 조직이 있고 평판이 좋은 회사들, 예를 들면 오노, 교린, 도야마 같은 회사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미국의사들이 자기들의 제품을 팔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회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사들에는 특히 J&J, BMS,AHP,와 Warner Lambert같은 회사가 일본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의 제약회사들이 모두 형편이 없는 것이 아니다. Takeda 같은 회사는 연 매상이 32억$로 세계 19위이고, Sankyo, Chugai, Yamanouchi같은 제약회사들은 미국이나 EU의 많은 회사들보다 규모는 작으나 새로운 신약들을 만들어 내어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25개품목중 6개가 일본의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Biaxin(Clarithromycin, erythtromycin계통의 항생제)과 Pravachol(pravaststin, 항 콜레스테롤 제제)같은 것이다.
〈前 뉴욕한인약사회장〉
2000-07-03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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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halidomide의 재등장
◆ Thalidomide의 재등장
수면제로 허가…기형아 발생 부작용
시판 40년후 FDA서 나병치료제로 승인
의약품을 기록해야 할 때 꼭 다루어야 할 약품 중의 하나는 아마 Thalidomide일 것이다.
독일의 Gruensnthal 이라는 회사가 개발하여 1957년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약품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수면제로서 애용하였다. 그러나 이약을 임신중에 복용한 임산부들에게서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양손이 꼭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생긴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Phocomelia'라고 불리우는 이들 기형아의 탄생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 약이 시판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미국 FDA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미국의 FDA는 의약품 허가시에 의약품의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 소위 safety를 요구하는 법률의 제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쯤되면 Thalidomide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 뻔한 운명이다. 아무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용도폐기될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FDA가 이 약을 허가하면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용도(indication)도 수면제가 아닌 수면제와는 거리가 먼 나병(leprosy)의 치료제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Thalidomide란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약은 나병 외에도 HIV환자에서 생기는 구강, 식도, 또는 항문의 아프다성 궤양 베켓씨병, 악성, 류마치성 관절염, AIDS환자의 체중감소, 카포시육종, 악성 위궤양 등 여러 가지 치료작용을 갖고 있다.
이 약은 습관성이 생기는 마약과 같이 규제하지는 않으나 임신중에 이 약을 복용하면 기형아가 생기는 부작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약이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처방을 낼 때 의사가 회사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엄격하게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조제하는 약사들도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나병환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약은 나병보다는 AIDS환자에게 주로 쓰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나병은 이 약의 FDA승인을 받는데 이용한 용도이고 AIDS환자들은 허가된 약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다.(소위 Use of approveddrug for unapproved use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Thalidomide의 부작용으로는 물론 기형아가 생기는 것이 첫번째이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말초신경증이 생기며 변비, 기립성 저혈압, 피부나 구강의 건조 등이 일어난다.
50mg짜리 캅셀로 84개가 한 포장으로 된 thalidomide는 도매가격(AWP)이 0로 한 캅셀이 거의 나 되는 대단히 비싼 약이다.
Thalidomide의 용량을 보면 나병에는 100~300mg을 하루에 한번 쓰게되어 있으며 환자가 약에 잘 적응할수록 용량을 점차로 늘릴 수 있게 되어있다.
AIDS환자에게 일어나는 소위 아프다성궤양(aphthous ulcers)에는 50mg내지 300mg을 하루 한번씩 쓰게 되어 있다.
〈前 뉴욕한인약사회장〉
2000-05-08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