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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방안 좌담회
본지는 지난달 28일 건강기능식품법 발효 이후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가의 건기식 취급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약국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본지 자문위원인 장우성 박사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센터장), 순천향대학교 응용과학부 박영현 교수(약학박사), 김미혜자 약사(미국약사·영양요법전문가), 양정원 약사(봄빛 약국), 백경신 약사(온누리 성심약국), 메디넥스 윤수노 개발이사, 리치밸리 진기봉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개한다.
△ 장우성 박사 : 우리나라의 약업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50년대 초창기와 60년대 어려운 경제상황의 국가 개발기를 함께 하며, 70-80년대 중흥기를 맞았으나, 의약분업을 전후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국 경영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며, 우리가 새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의 개발 동향과 관련 법규상의 쟁점, 그리고 취급자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기능적 특성상 주 취급자의 하나가 되어야 할 약사들이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약국 경영활성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비젼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신 정세영 교수께서 최근 발효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어떠한 규제들이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식법 생산업체 위생기준 강화
전문가직능 통한 유통과정 거품제거
△ 정세영 교수 : 우선 그 동안 생산 시설에 대한 위생적 생산관리가 돼있지 않았던 업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 업체들에 2년 후까지 GMP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 영세한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할 때 필수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갖추기 힘든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제약업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생산부분보다는 그 동안 유통 판매부분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건기식 생산원가가 판매 원가의 5% 넘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 다는 말 있을 정도로, 중간 유통단계 마진이 너무 컸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고 대부분 방판을 이용한 판매 방식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효능도 있으면서 가격도 싸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건을 볼 때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판매경로를 활용해 시장 거품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판매자로써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예방목적을 주로 하는 건기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사들이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 건기식 교육통한 전문성 강화 시급
제도상 규제·상담기법 등 지식 습득해야
최종적으로는 약사그룹이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며,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건기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 운영하는 전문점 시스템이 병행하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법률 규정들이 강화돼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영현 교수 : 건강기능식품법도 많은 부분의 조항들이 식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식품판매행위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의 요구규정과 마찬가지로, 건기식의 판매를 위해 영업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특히나 건기식의 경우 거의 의약품과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는 현 추세 속에서 취급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의 교육 수준으로는 일반인뿐 아니라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도 건기식의 전문가라는 자격을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향후 교육을 비롯한 각종 취급 자격 기준 강화는 필수적이며, 그 자격기준에 대한 수준 설정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대서 건기식 교육 전문성 인정
신고·교육 면제, 자부심 가져야
△ 정세영 교수 : 현재 약사의 경우 7년여 전부터 약대 위생약학 과목 중 건기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 내용은 국가고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 제정 작업에서도 유일하게 약사만 정규 교육과정에 건기식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기본 4시간 교육이 면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 생긴 법이므로 약사라 할지라도 본법과 공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약사회가 주관이 돼 건기식 센터를 만들고 각 지역약사회의 추천을 받은 약사출신 강사요원들을 소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강사요원을 통해 전 약사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 장우성 박사 : 그렇다면 의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4시간 교육을 이수해 판매자격을 부여받는 다는 것은 너무 미약한 규제 아닙니까?
△ 정세영 교수 : 일단 타 보건의료전문가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기본 4시간 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필요한 4시간만을 요구한 것이며, 향후에는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협회나 학회 등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증 부여 등의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판매자에 대해서도 우선 기존 방판 등 시장을 일시에 없앨 경우의 충격을 감안해 우선 교육과 신고 과정을 통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약사를 비롯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이 시장을 유도해 주면 소비자들도 점차 전문가 위주의 시장 체계에 익숙해져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진기봉 대표 : 12년여 동안 건기식을 공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나 방판 조직들은 일단 제품을 정확한 효능효과에 비추어 소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약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유 성분의 효과를 설명하고 적절한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구매자들이 효과를 보고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건기식 취급자격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약국서도 제대로 된 제품을 선별해 철저한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약사회 건기식 센터 강사교육 실시
교육 적극참여로 전문성 강화 필요
△ 정세영 교수 : 그러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회가 건기식 센터도 만들어 교재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약사들이 약사회를 믿고 교육에 참가한 후 시장에 돌입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합한 직능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건기식에 대해서는 약사를 우선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 김미혜자 약사 : 미국에서도 서양의학이나 화학의약품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동양 한방의학이나 자연영양학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의·약사 등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NMD라는 자격을 취득해 질병 치료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로 발전시키거나 이들이 사용하는 물질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영 교수 :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건기식과 그러한 물질들에는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NMD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의사 기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건기식으로 규정하는 물질들의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 법규상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기식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반건강인에게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정 증상을 조절, 개선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장우성 박사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 약사들이 건기식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국가의 건기식 취급 실태는 어떠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고객 취향따른 적절한 제품 선정
제품구분·상담용어선별 주의요망
△ 진기봉 사장 : 일단 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교육 참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보면 한약사와 비교할 때 약사들의 건기식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일정 정도 이상의 높은 이윤이 붙지 않으면 제품을 들여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세영 교수 : 물론 약사들의 적극성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설문에 의하면 5-6만원선의 저렴한 가격에 일주일 이내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이익을 생각하면 안되겠지요. 일반약 판매 수익이나 조제수가에 비해 본다면 건기식의 수익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기식 취급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이 같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과 확실한 기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품 구분과 판매 규정에 대한 이해도 아직 여실히 부족합니다. 건기식과 혼동하기 쉬운 혼합음료 제품들이 무척 많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효능효과를 상담해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건기식과 혼합 진열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약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버젓이 혼합진열 하거나 함유 물질의 효능효과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규정도 쉽게 망각되는 부분입니다.
△ 백경신 약사 : 관련 용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알게된 내용이지만 건기식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병명을 직접적으로 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약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고, 약사 스스로도 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미리 준비해 증상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제와 복약지도 만으로도 약사들의 노동강도는 충분히 높아져 일정 수준 이상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에서는 관련 교육을 받은 영양사나 간호사 등을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양정원 약사 : 그 동안 건기식을 취급하며 궁금한 행정적 사항에 대해 수차례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듣기 어려워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면서 행정당국의 준비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세영 교수 : 관련 행정기관이라 해도 모든 부서가 새로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과나 건강기능식품 평가과가 규정관련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쪽에 직접적인 문의를 하거나 약사회 건기식센터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우성 박사 :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선택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정세영 교수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회 건기식 센터에서 교육·홍보활동과 더불어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인증 평가결과 공표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약사가 제품의 효과나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약사회의 이러한 활동을 믿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질환·노화관련제품 유망
국내 업체들의 개발관심 필요
△ 장우성 박사 : 앞으로 어떤 종류의 건기식 제품이 유망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 개발동향은 어떠한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영현 교수 : 사회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패턴은 생활패턴변화에 따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항생제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았지만, 현대사회에는 만성질환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토피 등이 많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보다 건강한 신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의 섭취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기식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들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복용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저렴한 가격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 윤수노 이사 : 건기식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현재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일종의 일반의약품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의 치료 측면에서 건기식을 바라봄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시장을 잠식하고, 큰 이익창출 요소가 없는 계측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반건강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시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세영 교수 : 상대적으로 식품계는 매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허가를 받은 9개 제품 중 7개가 국내업체의 것인데, 이중 4개가 식품회사이고 2개가 벤처, 제약사는 1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기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기술과 생산능력을 갖춘 제약업계가 큰 잠재력을 갖춘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 진기봉 대표 : 다양한 선진 제품들을 취급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우리사람의 몸에 맞는 물질을 개발해 제공해야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기식 선진국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내 업체들의 관심과 개발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장우성 박사 :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건기식과 관련돼 앞으로 해결돼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일선 약사들이 어떻게 건기식을 대하고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착실한 교육을 통해 발효된 건기식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와 건기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약사와 의사, 한의사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 건기식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좌담회에 참석해 좋은 말씀 전해주신 패널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4-11-04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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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사소유·의료공공성 수호돼야
지난 13일 대한약사회 주체로 대약회관에서 열린 '약국법인 도입관련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에 관한 여러 의견 중 일부를 요약 수록한다. (편집자 주)
올바른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
이세진(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대한약사회의 약국법인 기본 원칙은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약사의 위장 참여)의 진입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에 두고 있다.
<법인의 명칭>
'약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인의 설립주체가 약사에 제한됨을 명확히 하지 못하며 구성원의 자격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해 '약사법인'이라고 할 경우 약사의 업무가 약국운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목적이나 업무범위가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한정됨을 나타나기에는 부적절하다.
<약국법인의 업무범위>
약사의 업무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취지로 판시한 내용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일반인 참여 금지>
약국법인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면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지역사회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의약품 오남용의 조장 및 국민 불신 증대 등을 가져 올 수 있다.
또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인 의료기관·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 등의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법인을 설립 또는 참여할 수 있을 경우 약국의 주요기능인 국민건강보호기능이 외면되고 의약품 등의 무분별한 매출확대 등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약국법인의 구성원 자격은 약사로만 제한해야 한다.
<약국법인의 형태>
약사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명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 법체계 상에 이어 합명회사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 업무의 재한 등의 약국법인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으므로 약사법 상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법인의 성격>
약국법인의 경우 약국자체의 특성(대자본 불필요, '판매업'이라는 약국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법인의 형태가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의 약국 개설수 1개소로의 한정, 일반인 및 위장자본의 진입을 방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약국법인 도입에 대한 의견
송건용(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병원계는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체계의 기이성과 취약한 경쟁력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 도출과정에서 영리법인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에 의한 영리법인 허용은 병원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됐다.
약국도 병원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자본·기술·경영의 강화 필요성이 높다. 향후 약국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따라 자본·기술·경영 등의 필요규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형태는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약국의 경쟁력 강좌, 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전망 하에 결정될 필요가 있다.
약사로만 조직되는 전문가조직인 가장 약국법인은 현재보다 자본 확보 면에서 유리하겠지만 향후 약국가의 체인화, 미국의 드럭스토어처럼 유통시장의 한 축으로서 약국들을 고려하면 기술과 기업성도 중요시 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약사와 국민에게 좋은 이유
리병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약국법인이후 담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담합방지 장치와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 약국법인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제약 병원 도매 등의 약국법인 참여금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 약국법인은 제약 도매 병원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측면에서는 영리추구 약국 허용은 바로 약국감소로 그리고 접근성감소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공간적·시간적 이용 편리성이 저하된다.
또 약국이 영리추구 기업체로 변모해 의약품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본의 수익성 추구로 환자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에 의한 수요창출로 필요이상의 과다지출 유도·불필요한 약 복용 강요, 역매품 판매 등의 심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도입될 약국법인에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약사들만 참여한 법인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성격을 규정해야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약국법인에 관한 연구
최진우(변호사, 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약국법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약사들이 구성원으로서 법을 구성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이다. 그 구성원을 전제로 하기에 약국법인은 약사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지배가 지양되고 *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같은 약사이외의 자가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 구성원은 약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법인이 비록 국민보건과 관련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의 형식을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해우이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영리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돼 엄격한 법률적 취급을 받게 될 것이기에 그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약국도입에 대한 약국가 의견
양병모(건강백세약국 대표약사)
약국가는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약국법인은 약사사회의 존립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약사들의 인식이다.
국민보건을 시장 경제원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약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곳이다. 약국법인이 국민보건향상과 약사직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격이 규정되어 한다.
특히 약국법인은 약사들만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일반인의 반여는 불허해야 한다. 약국법인에 일반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거대자본의 유입이 불을 보듯 뻔한다. 이 경우에는 대다수 약국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돼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사 직능이 실추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설신고·연수교육 등을 주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 도입과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약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 약국법인 도입 후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법인약국을 운영해 약국에게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해 줄었으면 한다.
2004-10-19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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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힘찬 용틀임으로 제2의 창업 선언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한국파마(사장·박재돈)는 지난 3일 오후6시 리츠칼튼호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힘찬도약, 제2창업·이란 슬로건 아래 박재돈사장을 비롯한 일본 ‘오따’사등 해외 거래선, 우수협력업체 등 총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제 3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한국파마는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박재돈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주)한국파마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염려로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면서 “언제나 사회와 인류의 행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다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축하객으로 참석한 일본 (주)오타사의 오시아키오타사장은 ·비록 국가는 다르지만 동종 제약회사인 한국파마의 창업30주년을 축하한다·면서 · 한국파마가 30년을 헤쳐온 실적에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또한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40년, 50년의 전통을 착실하게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해주도록 바란다·로 축하 인사를 대신하였다.
(주)한국파마는 1974년 민생제약으로 첫걸음을 시작하여 2000년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이제는 년 매출 300억의 중견제약회사로써 입지를 굳혀 왔으며, 지금까지 출시된 대표품목은 속편제에프정(전문소화제), 솔린액오랄(하제완장제), 거풍정환(순환기용제) 등이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직공장장에 공로패를, 20년 이상 장기근속상에 박동석이사, 송재순이사, 이병진이사, 10년 근속에 임승재부장외 12명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다음날인 9월4일 한국파마 전임직원 및 계열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의 미리내 캠프에서 ·(주)한국파마 3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재돈 사장은 · 한국파마 30년 동안 함께 한 파마가족모두에게 감사함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제 한국파마는 창업30년을 기점으로 새로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팀별 축구, 족구, 발야구등 각가지 체육대회와 레크레이션이 어우러져 가을날 따사로운 햇빛아래에서 한마당 큰잔치를 벌였다.
74년 민생제약 인수, 창업
90년 향남제약공장 설립, 본사 서울진출
지방 제약기업 한계 극복하고 전국적 기업으로 우뚝
먼디파마등과 위탁생산 체결로 우수약품 생산체제 구축
[한국파마의 30년 발자취]
(주)한국파마가 지나온 30년은 역경의 연속으로 창업자 박재돈사장의 굴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발자취였다.
한국파마의 30년 역사는 박재돈 사장이 지난 74년 9월 민생제약을 인수, 창업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항도 부산에서 출발한 한국파마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하면서 서서히 판매 영역을 확대했으며, 제약회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75년 상호를 한국파마로 변경하여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1년 만에 76년 공장을 완공하여 제약보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으며, 83년 8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제약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파마로서는 정보에 어두워 신제품 개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어 제약기업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부산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한국파마는 전국적인 제약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전개하여 때마침 정부의 KGMP 정책의 영향으로 서둘러 90년 향남제약 공단에 자동화 공장을 완공하면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본격적인 제약기업으로서의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후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등 영업-생산-마케팅-개발등 각 분야에 걸쳐 조직을 확대하기에 이르렀고 한국파마의 건실한 이미지를 차분히 심어 나갔다.
그러나 한국파마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한때 자금난이 몰리면서 도매상들의 부도사태로 존폐의 위기를 맞았으나 박재돈사장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나마 숨돌릴 겨를 없이 2000년부터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약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파마로서는 치료제 기반이 허약해 매출이 급전직하 하는 등 절대 위기에 몰렸으나 서둘러 전문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 시켰으며, 그 와중에도 자회사인 감마선 멸균 시스템을 갖춘 ‘(주)소야’ 설립에 상당한 고초를 겪는등 어려움이 연속이었으나 박재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사원의 일체감속에 강력한 불굴의 의지로 난관들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칠전팔기와 같은 신화를 실현시킨 박재돈 사장의 제약보국의 꿈이 없었다면 한국파마의 30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를 아는 지인들의 평가이다.
한국파마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제품력을 치료제 중심으로 구축하면서 병원시장에 대한 영업망을 확충하여 이제는 전국을 효과적으로 커버 할수 있는 맨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남제약 공장의 우수한 생산시설 활용을 극대화하여 1999년 먼디파마사, 2003년 스티펠사와 톨매뉴팩춰링 계약을 체결하여 우수의약품 생산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동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일본의 ‘오따’사와 소화제 ‘오따위산’의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등 제품력을 꾸준히 증강 증강하면서 2010년 매출 1천억 고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 하는 등 중견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국파마는 이러한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매출목표를 2004년 3백억원대, 2005년 4백억원대, 2006년 5백억원대로 설정, 치료제를 바탕으로 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2010년에는 반드시 1천억 고지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
2004-09-08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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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제17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프로필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선출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석현 위원장을 비롯해 19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 원구성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석현(안양시 동안구 갑) 신임 복지위 위원장은 1951년 3월 16일생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후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14대 총선때 원내에 진출한 3선의원이다.
2001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이번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 전북 익산(53)
* 서울대 법학과
* 협 기획위원, 평민당 부대변인
* 14, 15, 17대의원
* 새천년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전화 : 788-5718
열린우리당 / 유시민
열린우리당 / 김선미
열린우리당 / 장향숙
*1959년생
*재선
*고양덕양갑
*서울대
*www.usimin.net
*Tel 788-2151
*1961년생
*초선
*경기 안성
*숙명여대
*www.ansung.pe.kr
*Tel 788-2259
*1961년생
*초선
*비례
*Tel 788-2170
열린우리당 / 강기정
열린우리당 / 이상락
열린우리당 / 김춘진
*1964년생
*초선
*광주북갑전남대
*Tel 788-2666
*1953년생
*초선
*성남중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Tel 788-2589
*1953년생
*초선
*고창.부안
*경희대
*www.cjkim.org
*Tel 788-2574
열린우리당 / 문병호
열린우리당 / 유필우
열린우리당 / 이기우
*1959년생
*초선
*인천부평갑
*서울대
*www.lawmoon.com
*Tel 788-2537
*1945년생
*초선
*인천남구갑
*연세대
*www.piru.net
*Tel 788-2514
*1966년생
*초선
*수원권선
*성균관대
*www.leekiwoo.net
*Tel 788-2911
한나라당 / 김덕룡
한나라당 / 이강두
한나라당 / 정형근
*1941년생
*5선
*서초을
*서울대
*www.kdr21.com
*Tel 788-2365
*1937년생
*4선
*경남 산청
*성균관대
*www.ktlee.com
*Tel 788-2437
*1945년생
*3선
*부산 북구
*서울대*www.openjhk.com
*Tel 788-2304
한나라당 / 박창달
한나라당 / 전재희
한나라당 / 고경화
*1946년생
*3선
*대구 동구을
*영남대*www.powerpark.or.kr
*Tel 788-2010
*1949년생
*재선
*경기광명 을
*영남대*www.jeonjaehee.org
*Tel 788-2202
*1962년생
*초선
*비례
*이화여대
*Tel 788-2107
한나라당 / 안명옥
한나라당 / 정화원
민주노동당 / 현애자
*1954년생
*초선
*비례
*미 캘리포니아대*www.amo21.net
*Tel 788-2174
*1948년생
*초선
*비례
*한국 방송통신대
*Tel 788-2921
*1962년생
*초선
*비례
*경희대
*Tel 788-2163
새천년민주당 / 김종인
*1940년생
*4선
*비례
*독 뮌스터대학원*landesign.hihome.com
*Tel 788-2033
2004-07-08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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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약업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약품 재분류가 일반약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업닷컴( www.yakup.com)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365명의 응답자 중 178명(48%)이 의약품재분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약사의식 전환과 대국민 홍보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한 네티즌이 각각 72명(19%)이었다.
반면 다양한 일반의약품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3명(11%)에 불과해 일반약 활성화의 우선과제는 제도개선과 인식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재분류 48% 178표
다양한 일반의약품 출시 11% 43표
약사의식 전환 19% 72표
대국민 홍보 강화 19% 72표
계 365표
<설문기간: 04.05.11 ~ 04.06.10>
2004-06-17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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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약대6년제
약대 6년제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대한약사회가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실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대국민,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가 밝힌 약대 6년제 실시의 당위성과 필요성이다.
왜 6년제를 하려는 것인가?
① 선진국 등 세계 주요국가중 4년제로 남은 곳이 없다.
② 일본이 4년제지만 2004. 5. 14 법을 개정, 6년제로 확정했다.
(2006학년도부터 6년제 적용)
③ 지금의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것이다. 그 당시에 비해 의약품 종류만도 수백배 증가했다.
④ 제제기술, 신약연구 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학문이 약학영역으로 확대됐다. 지금의 학제로는 새 경향을 따라갈 수가 없다.
⑤ 외국은 임상약학과 실습 비중이 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과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지금 4년제로는 160학점을 소화하기에도 벅차다.
⑥ 미국은 5∼6년제를 병행하다가 2000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통일했다.
⑦ 미국에선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한다.
⑧ DDA아젠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 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약사는 진출할 곳이 없어진다.
⑨ 6년제의 키워드는 '세계화'이다.
각국의 약학교육제도 현황
국 가
약학교육
졸업 후 연수
비 고
교육
연한
실무
연수
네덜란드
6년
4개월
약학학위 취득으로 약사자격 인정
프랑스
6년
6개월
약사자격 : 대학에서 인정
스페인
6년
약사회에 가입해야 하며 약사회에서 면허를 발급
미 국
6년
2000년도에 6년제로 변경
2003년부터 타국의 4년제 전면 불인정
러시아
5년
4년
14주
5학년 종료 후 4년 연수. 연수후 학위 취득
이태리
5년
6개월
6개월(약국) 또는 3개월(제약사)
약학전공 - 병원·약국 근무
약품화학전공-제약사(연구실)근무
인도네시아
5년
6개월 ~ 1년
약국개업은 연수 후 국시를 거쳐 면허 취득 후 가능
독 일
3.5년
(약사코스)
1년
졸업 후 연수 후에 면허 부여
4.5년
(약학사코스)
태 국
5년
350 시간
약사면허 취득전 일정기간 연수
약학사로서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약사가 됨
필리핀
5년
3년간
(1500시간)
면허는 공무위원회의 관장 하에 약사시험위원회에서 면허 발행
일 본
6년 예정
2006년부터 6년제 추진 확정됨
북 한
6.5년
의학대학 약학부 6년 6개월,
생산제조연구자양성기관으로는 고려약학대학 5년
약학대학 학제연장(6년제)의 당위성
□ 약대6년제 추진 이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시대의 조화 필요성 대두
- WTO 체제에서 직능 및 교육분야의 국가간의 무한경쟁구도 속에서, 미국(2000년 6년제)을 비롯한 제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이 5년제 이상으로 학제를 개편(일본도 2004년 6년제 확정)하였음. 따라서 국내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등의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거나 상호 학술교류를 위해서도 동등한 자격(6년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 선진국으로의 도약 필요성 대두
- 최근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제약산업도 신약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약학교육에 있어 신학문 분야를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약학교육 내실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증진 필요
-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약사직능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공헌과 의료복지 증진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학제 연장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 강화 필요
- 환경의 변화에 의해 의약품의 투약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문의 연구 및 학습이 필요하며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은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의 약학교육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약대6년제를 통한 교육내용 개편 방향
△ 제약중심에서 약사 임상약학과 신약개발에 대한 새로운 학문 교육
△ 이론 중심 교육으로부터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균형 교육
△ 물질 중심 교육으로부터 생명과학 교육으로 균형 잡힌 지식 교육
△ 공급자 중심 교육으로부터 소비자(환자) 중심 교육
약대6년제의 시행 시기
-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부터 해당됨.
한약학과의 6년제 동참 문제
-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재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으며, 한약학과의 6년제 동참여부는 한약학과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임. (2004. 3. 17 대한한약사회가 한약학과도 약대6년제에 동참하겠다는 성명 발표)
6년제 시행시 약사법 변경사항
약사법 상에 변경되는 내용은 없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됨.
참조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업연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 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 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6년제 시행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의견
- 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고등교육관련)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모토로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학문적 자율성에 기초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세계수준의 대학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제반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약대6년제의 추진도 이와 같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부응하며 학문의 백년대계 수립을 모토로 순수한 학문적 개편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타 직능이나 단체 등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대 졸업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설강의가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이 전개되고 있음.
일례로 2002년부터 5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축학과의 경우, 종전 4년과정 총 이수학점이 평균 140학점인데 비해, 약대4년 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평균 160 학점에 이르고 있는 포화상태임.
- 결국, 약대6년제의 지연으로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 궁극적 피해는 약사직능을 비롯한 보건의료관련 직능에 공동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함. 따라서 약대6년제의 실현을 통해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시켜 약사직능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투약서비스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
2004-06-14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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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비처방약의 활성화방안과 개국약사의 역할 (3)
OTC Drug Market for the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in Korea
당뇨병은 인슐린의존성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그 외에도 임신성 당뇨병, 영양결핍성 당뇨병, 질병이나 약물에 의한 당뇨병도 있다.
당뇨병이 약 5년 정도 조절이 안되면서 경과하면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뇨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구분하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망막병변, 신장병변 및 신경병변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 환, 뇌졸중 및 말초혈관질환이 있다.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AGE(dvanced glycated end-product의 생성이 문제가 된다. AGE는 세포내에서 악성의 당화 단백질, 당화 지질 및 당화 핵산을 형성 한다. 악성적인 활성 물질로 변화된 AGE는 주위 조직과 결합하면서 조직을 파괴시킨다. 그 예로 당뇨환자의 눈의 렌즈와 망막에 침착하여 백내장 및 망막증을 촉진하며 초자체의 콜라겐 단백을 변질시켜 눈을 혼탁하여 결국 시력을 손실하게 한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저하시키는 전문의약품인 인슐린이나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사용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논문에 의해 밝혀진 일반의약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환자의 혈당 강하와 당뇨 합병증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사는 보다 쉽게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당뇨 관련제품을 환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반의약품의 종류
혈당강하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이다.
Guar gum : 식후 혈당 조절과 체중 및 지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Chromium 함유제제 중 chromium : 내당능을 개선시키고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Zinc 함유제제 중 zinc : 면역기능을 증강시켜 베타세포의 파괴를 막으며 인슐린의 생성, 대사, 분비 및 이용에 관여한다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제이다.
Vitamin E :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벽의 손상을 저해하여 당뇨합병증을 예방한다.
Vitamin C : 는 눈, 신경 및 신장의 솔비톨 축적을 저해하며 모세혈관 투과율을 감소시킨다.
니코틴 검 : 금연을 하기 위한 목적이며 당뇨환자는 무조건 사용하여야 한다.
&n! bsp;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 및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제제들이다.
Thiamine, Pyridoxine : 당뇨병성 말초신경병변의 증상을 개선시킨다.
Magnesium : 당뇨병성 망막병변 발생을 최소화시킨다.
Vaccinium myrtillius ext : 당뇨병성 망막병변을 개선시킨다.
4.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 및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제제들이다.
Aspirin은 심혈관계 합병증 즉 허혈성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이다.
&n! bsp;
-Carnitine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당뇨병성 케토산증을 예방한다.
-Taurine제제 중 taurine은 혈액 점도를 줄인다.
-Pancreatic sulfomucopolysaccharide는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2004-05-17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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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비처방약의 활성화방안과 개국약사의 역할 (2)
Counseling of 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s in Community Pharmacy
개국약사는 인슐린저항성 상태, 내당장애 상태(당뇨전단계), 또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데 의사보다 그들을 먼저 만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개국약사는 당뇨병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여 줌으로써 약사가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참여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제2형 당뇨병은 아시아지역에서 식생활의 서구화와 문화생활의 변화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제2형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대사질환으로 심장질환, 성인실명, 신부전증, 사지절단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Amaltisystem Disease이다.
제2형 당뇨병의 92%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개국약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는 원인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정상으로 분비되지만, 세포에서 인슐린 리셉터의 감수성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인슐린리셉터에 와도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럴 때는 글루코우즈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인슐린저항성 상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인슐린저항성으로 가게 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선천적인 것은 유전적인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는 1. Life style 2. Obesity 3. Aging으로, 이중 유전적인 것과, 나이 먹는 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Life style 즉, 생활습관은 한국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을 생활 습관병으로 명명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식생활은 Food Pyramid도 잘 먹고 있는지, 규칙적인 운동, 담배를 피우는지 술은 과음을 하진 않는지,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지, 적당한 일을 하는지,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먹고 있는지 등의 좋은 생활습관을 갖는 것과 자기 체중관리만 잘 한다면 인슐린저항성으로 가는 위험요인을 50%는 줄일 수 있다.
인슐린저항성 상태가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이때의 혈중의 인슐린 농도는 올라가고(Hyperinsulemia), 혈중 글루코우즈의 농도는 정당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기간이 4~10년 지속되며 이 기간동안의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하여 B-call의 손상이 되면서 내당장애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인슐린이 부족하므로 간에서 글루코우즈 생성이 많아져서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죽상동맥경화 상태가 된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빠른 (2~3년)속도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1.Homa 2.Euglycemic clamp 3.Fasting insulin을 검사함으로 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할 있다.
인슐린저항성, 내당장애 상태에 있는 환자는 개국약사의 주된 건강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까지는 개국약사가 OTC, 기능성 건강약, 좋은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슐린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주된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 이상 지혈증, 비만, 심순환계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 중 나이가 45세 이상인 사람, 고혈압환자, 동맥경화환자, 지질이상혈증, 내당 장애, 복부비만이면서 뚱뚱한 사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등의 인슐린저항성을 갖고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여 인슐린저항성에 대해서 교육하여 알게 해주고, 인슐린저항성을 발견하게 하여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건강에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이 개국약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이 심포지엄에 참석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남대약대 유봉규 교수, U.S.Pharmacist로 최신문헌을 가르쳐주신 조윤성 교수,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님이신 안형수 교수와 정경혜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05-17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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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비처방약의 활성화방안과 개국약사의 역할 (1)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마련된 개국약학분과 심포지엄에서는 '비처방약의 활성화방안과 개국약사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개국 약사 및 관련 연구자 등 총 4명의 연자가 발표에 나섰다.
평일 약국을 비울 수 없는 개국약사들의 여건을 고려, 김용문 약사와 백경신 약사, 그리고 최병철 약사 이상 3명의 발표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지면으로 소개한다.
연재 순서
1. The role of community pharmacists in anti-diabetic care : 김용문 약사
2. Counseling of 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s in Community Pharmacy : 백경신 약사
3. OTC Drug Market for the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in Korea : 최병철 약사
The role of community pharmacists in anti-diabetic care
△개국 약사의 역할
당뇨병 관리를 위해 약사는 예방과 치료 그리고 환자의 관리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까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
우선 약국을 찾는 다양한 종류의 고객들 중에서 구갈, 빈뇨 및 뇨 상태, 극심한 피로감 및 무력감, 갑작스런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줄 필요가 있다.
당뇨의 조기발견은 증상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당뇨병 가계, 식욕항진을 포함한 비만증, 혈당 상승의 요인이 되는 corticosteroids, epinephrine 등의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은 약사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당뇨 환자의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에 대한 사용지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용 약물의 복약지도는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은 일반의약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복약지도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에 대한 약물 복용과 함께 합병증에 대한 처치요령도 포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당뇨병의 치료는 약물투여도 중요하지만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의 꾸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관리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교육도 맡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도 의약품은 물론 의약부외품이나 의료용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약국의 특성을 이용하여 혈당 측정기나 당뇨환자들에 적합한 식사 대용물 그리고 당뇨환자들의 합병증의 하나인 궤양성 족부를 예방할 수 있는 발 관리 제품 등을 취급할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
△ 복약지도
당뇨병에 사용하는 약물은 인슐린이나 경구용 혈당 강하제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비타민, 미네랄, 한방 등의 일반의약품이 있으며 약물 이외에 건강보조식품 일부가 보조제로 사용된다.
insulin은 속효성, 중간시간형, 속효성과 중간시간형의 혼합형이 있으며 식사 직전 또는 30분 전에 주로 피하주사로 투여하게 한다.
경구혈당강하제로는 sulfonylureas, biguanides, -glucosidase inhibitors와 기타 Glitazone계(Thiazolidinedione계) 약물과 repaglinide(노보넘-노보노디스크)이 있으며 diamicron, amaryl, glaucophage, glucobay, avandia 등의 상품명으로 처방이 내려지고 있다.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임신, 대 수술 후, 심한 감염 증, 심한 간, 신장질환자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의약품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권장되고 있으며 비타민은 V-B1, V-B6, V-B12, V-B15, V-C, V-E 그리고 niacin이 대량 투여되고 있으며 미네랄로는 Zn(제타민), Mn, K, Ca, Se 그리고 Cr이 G.T.F(glucose tolerance factor)에 함유되어 사용되고 있다.(셀크텐)
그 외 일반의약품으로 한방제제가 증에 따라 탕제 또는 엑스제로 사용되고 있다. 한방 엑기스 제는 백호가 인삼탕, 자음강화탕, 팔미지황환, 육미지황환, 맥문동탕가 길경 석고, 보중익기탕 등이 많이 활용된다.
그리고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식품으로는 인슐린 분비 촉진 천연 생약제인 인슈몬과 누에, 동충하초, 다시마, 산마, 뽕잎 등이 함유된 누에환이란 한방제제가 권유되고 있다.
△ 당뇨병 관리
운동요법,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관리 요령 지도가 중요하다. 운동요법은 1주에 4회 이상으로 1회 1시간 이상 1일 약 300cal를 소모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이 권장되어야 한다.
식이요법은 적절한 칼로리 섭취도 중요하지만 완전 곡류, 해조류 등의 섬유질 식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식과 저지방, 저 당질, 단백질은 육류보다는 생선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epinephrine, norepinephrine, cortisone의 분비 자극으로 혈당을 상승시킨다.
△ 만성 합병증에 대한 대처
혈관관계 합병증, 당뇨병성 신경장애, 신증, 망막증, 심한 감염증 등이 있다. 혈관관계 합병증에는 말초궤양의 발생에 주의해야 하며 혈당을 최적상태로 유지시키며 궤양부위 처치와 특히 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riboflavin tetrabutylate(하이본), lecithin 복용이 권장된다.
당뇨병성 신경장애에는 통증이 심한 경우 일반의약품인 aspirin, acetaminophen이 사용되며 신경장애 회복을 위해 V-B1, V-B6, V-B12 제제 등의 비타민 제제(트리코민, 비타메진)가 권장된다.
당뇨병성 신증은 40∼50%가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발병 5~10년 후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 환자는 가끔씩 망막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세균이나 진균 감염증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항진균제 감염에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진균치료제를 이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04-05-17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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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의 바람직한 천식치료를 위한 연구(덴마크 경우) 〈下〉
남수자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 TOM 프로그램 기본 원칙
환자·전문가 커뮤니케이션 트기
약물요법 수준 개선 천식치료 효과 탁월
△조정(간섭)
TOM 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은 환자의 견해와 전문가의 견해를 다 같이 존중하는 것이다.
이 TOM 프로그램은 환자, 약사, 의사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7개의 단계로 실험을 하는데 각 단계마다 의사와 약사의 전문가적인 판정에 의해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
TOM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환자는 한달에 한번씩 약사를 방문하게 한다. 각 방문동안 약사는 환자의 흡입기술, 흡기의 최고치, 천식증상들을 기록한다.
매일흡기의 최고치 흐름 측정, 그동안의 경험된 증상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약사들과 같이 그들의 질병경험을 의논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토론한다.
대조그룹에서 약사들은 덴마크전문가 기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처방된 약품을 조제해주고 복약지도를 하며 환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다. 대조그룹의 환자들에게는 pharmaceutical care를 제공하지 않는다.
△약사의 TOM 업무전개
TOM의 약사경쟁을 전개하기위한 오랜 기간의 정책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논리와 함께 개인적인 경험과 기술의 견지에서 동기와 유지 가능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만드는 것이다.
약사들은 TOM manual(진행표와 기록형태를 포함), 천식관리의 책자, 천식병태생리학, 치료와 관리 등의 자습서를 받는다.
약사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2주간의 훈련을 받는다. 조정약사들은 천식의 병태생리와 치료, TOM 프로세스, TOM실시의 기관 그리고 일차 진료기관에서의 동업자와의 협조를 배운다.
그들은 또 case study로 가상환자관리에 참가하고 대조약사들은 프로젝트의 서술을 듣지만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TOM 약사들은 TOM process의 사용을 연습하게 요구받는다.
프로젝트동안 TOM 약사들은 그룹으로 3개월에 한번 만나야하고 그들의 천식치료를 의논한다.
△측정
평가를 위한 통계는 6개월과 12개월에 수집된다.
이때 환자는 TOM에서 분리되는 평가동안 약국에서 평가질문서를 답한다. 양쪽그룹의 약사들은 평가를 위한 통계를 수집하는 교육을 받는다.
△결과측정방법
천식증상 상황은 유효한 3개 조항의 증상기록을 사용하여 매번 측정한다. 그것은 증상이 일어나는 회수, 호흡의 짧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증상상황은 가벼울 때, 증간일 때, 그리고 심각할 때의 3종류로 이루어진다.
환자들은 증상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교육받는다.
환자들은 아픈 날수를 기록하는 달력을 사용하게 하는데 어느 달 어느 날에 천식의 심한증상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고 천식관련 보건의료자원의 사용, 즉 계획된 또는 계획되지 않은 의사방문, 전화접촉, 응급실방문·입원 등 이다. 이러한 달력은 평가 때 검토된다.
보건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6개로 나뉘어 지는데 육체적 활동, 정서적 작용, 에너지 고통 수면 그리고 사회적 격리로 나뉘어 진다. 환자는 각각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한다.
응답은 0에서 100으로 나누어 분석 되고 낮은 응답은 높은 삶의 질을 표시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덴마크 college of pharmacy practice 와 Florida 대학이 개발한 28 개 항목의 질문으로 측정된다.
질문들은 2개의 질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보건의료와 약국에 대한 만족도이다.
△중간결과와 진행 측정방법
PEFR은 각각의 평가 날에 3개의 측정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항상 오후에 약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측정은 항상 하루의 가장 높은 FLOW를 나타낸다.
△통계적 분석
45세 이상의 환자 중 몇 사람들의 천식은 만성, 장애성, 폐병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45세 이상 환자와 45세 미만 환자의 성과에 대해 기초 비교분석을 하였다.
모든 환자의 성과변수상의 변화는 예비기한에서부터 12개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계산되었다. 그리고 나서 자원 사용 데이터 (예: 의사방문)를 제외한 TOM 그룹과 대조표준그룹간의 그룹 평균 값을 통계학적으로 비교하였다.
다음의 성과측정치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천식 증상상태, 이환일수, 보건관련 및 천식관련 삶의 질)
보건의료 및 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젝트기간에 따라 편차를 보였으나 최종평가 시점에서 두 그룹간의 격차는 별로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차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서비스사용상의 차이점들은 임상적으로는 의미있는 것이었으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과 약품지식, 흡입상 과실, 약품사용 및 약물 요법상의 문제점들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보였다. PEFR 관련 유의차는 없었다.
△최종성과
조사연도 중 두 그룹 모두 천식증상상태는 개선되었다
TOM 환자들의 평균 천식증상상태는 예비기간에서 12개월 동안에 0.47(23%)로 개선되었다. 두 그룹간의 12개월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수치였다. 대조 표준집단환자들의 개선도는 TOM그룹이 793일, 대조표준그룹은 1,249일이었다.
TOM 환자들의 이환일수는 대조표준그룹 환자들의 60%였으며 그 차이는 연구 개시 시점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TOM 환자의 대조표준환자 대비 환자 당 월간 이환일 비율(PPPM)은 12개월 기간중 매월 약 5%씩 감소했다.(PPPM TOM/PPPM 대조표준)연구조사의 마지막 4개월간 TOM 환자의 이환일수는 대조표준그룹 환자 대비 25%로 보고 되었다.
TOM 환자들의 점수는 12개월 기간 중 에너지, 수면 그리고 사회적 격리면에서 모두 대조표준그룹 환자들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
두 그룹 모두 조사가 끝난 후 천식관련 삶의 질은 개선되었으나 TOM 환자의 개선도는 12개월간 대조표준 집단보다 상당히 높았다. 대조표준그룹 환자의 개선도는 TOM 환자의 47%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첫 6개월간 TOM 그룹에서 4%정도 높아졌다.
△결론
본 프로젝트는 개국약사에 의한 TOM 이 일차 보건의료를 받고 있는 천식환자에 대한 약물요법의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였다.
개국약국에서의 천식환자 TOM 프로젝트는 일차 보건의료에서 천식환자의 약물치료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효과를 갖는 전략이었다.
Step in the Danish TOM Program의 단계
Step
Description
1. 환자-약사-의사관계 수립
약사의 천식에 대한 새로운 역할에 대해 환자에게설명.
2. 환자 데이타 수집
a. 환자의 견해
매일상황
사회적, 의료적 치료역사
환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만족과 필요로 하는 문제
보건의료와 약국의 서비스
질병과 치료
b. 전문가의 견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 작성
매일의 행동
지식과 자세
일반적 건강상태, 증상, 알러지
의료측정
약물요법, 치료역사
질병치료를 위한 전략
3. 약물요법 문제점 분석
환자의 설명에 의해 얻은 주관적인 정보 즉 천식 증상에 의한 인지된 문제점 객관적인 정보 예를 들면 약 복용, PEFR, 흡입테크닉, 기침 또는 밤에 깨는것 등 특별증상들
4. 치료목적 요약
짧은 기간과 긴 기간치료의 토론, 환자의 동의를 얻은 목표는 더욱 우위에 둔다.
5. 개인간섭과 모니터링 계획
조정계획은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PEFR 체크, 흡입기술, 천식증상, 환자가 느끼는 문제
전체 약품요법 평가, 약물사용 모니터링과 순응평가,
의사에게 의뢰이송, 매일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카운슬링, 천식에 대한 교육, 치료 그리고 자가 관리
6.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계획에 의한 의원이송, 카운슬링, 환자교육, 종이에 쓴 정보
7. 의사와 환자의 서류정
TOM 모니터링 형태에 대한 서류정리, 환자에게 보고 및 의원에게 보고
2004-05-12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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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의약단체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대해?
이번 4·15총선을 기점으로 의약단체의 정치세력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 같은 의약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의약단체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대해'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결과 총 746명의 응답자 중 무려 65%(489명)가 '반대한다 '고 답했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한 네티즌은 "각자가 자기의 할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자신의 책무를 먼저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세력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26%(197명)의 네티즌은 정치세력화에 '찬성'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 네티즌들은 "이익단체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각 단체의 입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변자를 국회로 보내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관심없다' 고 답한 응답자는 8%(60표)였다.
찬성한다 26% 197표
반대한다 65% 489표
관심없다 8% 60표
계 746표
<설문기간: 2004년 3월10일 ∼ 4월11일>
2004-04-22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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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원희목 대약당선자가 중점추진해야 할 과제는?
약국가는 원희목 대한약사회 당선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본지가 약업닷컴(www.yakup.com)을 이용하는 네티즌 448명을 대상으로 ‘원희목 대약 당선자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약업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수가 넘는 55%가 대체조제 확대 등 분업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선택한 네티즌들은 총 248명에 달했다. 이어 재고약 해결·약사감시 등 현안해결은 31%(142명)로 집계됐다.
경선 후유증 최소화 및 약사화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택한 네티즌들은 12%(58명)로 조사됐다.
2004-01-07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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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렇게 진행된다.
<회장 직선제 관련 Q&A>
본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상당수의 일선 약사들이 선거 일정 및 선거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약회장 선거 관련 질의 응답을 게재한다.
Q1. 이번 선거에서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분회장 모두를 선출하나?
A.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을 선출한다. 분회장의 경우 분회 결산을 종료하고
내년 1월 개최되는 분회별 총회에서 종전과 같이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각각 선출하게 된다.
Q2.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A. 이번 선거는 회원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Q3. 선거일은 언제인가?
A. 선거규정상 이번 선거일은 12월 두 번째 화요일인 12월9일 이다. 여기서 선거일이라 함은 선거인들이 회송한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개표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선거일은 투표용지를 수령 받은 날로부터 우편으로 회송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략 11월 29일경부터 12월 4∼5일경이 될 것이다.
Q4. 투표용지는 언제 어떻게 발송하나?
A.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주소로 늦어도 11월29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기간을 감안하여 11월25일경 투표용지를 발송 할 예정이다.
Q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투표용지 이외에 다른 것도 들어 있나?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대한약사회장·지부장의 투표용지 이외에 투표안내문과 선거홍보물(대한약사회장·지부장), 회송용 겉봉투(대한약사회장·지부장), 회송용 속봉투가 같이 발송된다.
Q6.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투표용지를 같이 발송할 경우 선거인들이 대한약사회장 회송봉투에 지부장 투표용지를 넣어 회송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A. 선거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송용 겉봉투 외부에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회송용 봉투임을 각각 표기하고,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를 색깔로 구분하여 회원들의 혼선을 최소했다. 즉, 대한약사회장의 투표용지와 회송용 겉봉투는 노란색 계열, 지부장의 투표용지와 회송용 겉봉투는 하늘색 계열로 구분하였다.
Q7.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7일간 선거인명부를 시도지부 사무국에 비치하여 선거권자에게 열람토록 한다. 동 열람기간중에 선거권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주소가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은 선거권자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투표용지는 재 발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8. 선거인명부 확정이후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나?
A.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의 주소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근무처의 이동 등이 예정된 경우 명부열람 기간중에 선거인의 주소를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미리 변경해 주시기 바란다.
Q9.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은?
A.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형광펜이나 연필을 사용할 경우 무효처리됨을 주의하기 바란다.
Q10. 투표용지는 언제까지 회송하나?
A. 투표용지는 개표일인 12월9일 오후 5시 이전에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개표일 4~5일 전에는 투표용지를 회송해야 하며, 우편물 수요가 많은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투표용지를 수령하자마자 회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Q11. 12월9일자 소인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인날짜에 상관없이 12월9일 오후 5시 이후에 도착하는 투표용지는 개표대상에서 제외된다.
Q12. 우체국이 멀어 약국을 비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하나?
A. 현실적으로 우체국에 접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약국을 방문하는 집배원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곤란할 경우 가까운 우체통에 그냥 넣으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추적확인이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Q13. 약사회에 직접 가서 투표용지를 접수할 수도 있나?
A. 이번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실시된다(Q2 참조). 따라서 직접 방문, 택배 등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는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Q14. 2003년도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들은 2002년도 신상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선거권이 제한되나?
A. 2003년도 약사면허 취득자의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시(11월8일)까지 해당 분회(분회가 없는 경우 지부)에 2003년도 회원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Q15. 2002년도에 회원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2002년도 회원신상신고 미필자의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 확정시(11월8일)까지 2002년도와 2003년도신상신고를 완료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약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 주요일정
날짜
선거일정
명부확정일정
비고
10.20(월)
선거공고(대약·지부)
회원등록명부작성·통보
(대약→지부)
10.30(목)까지
↓
선거인명부작성·제출
·지부장→지부선관위→중앙선관위
10.31(금)
∼11.6(목)
명부열람(이의신청)
·지부 사무국
·지부 웹사이트
11.7(금)
명부이의신청
결정·통지
·이의신청시 다음날까지 결정
·이의신청결과 중앙선관위 통지
11.9(일)
후보자등록 시작(5일간)
11.13(목) 17:00까지
명부확정
11.13(목)
후보자등록 공고
11.25(토)
투표용지 발송(대약)
- 투요안내서, 선거홍보물, 회송봉투 동봉
12.9(화)까지
투표용지 회송(선거인)
·회장:대약 사서함
·지부장:지부사서함
12.9(화)
선거일(개표)
12.19(금)까지
이의신청
∼1.3(토)
이의신청 심의·의결
·접수일 15일 이내
·재적 3분의2 이상
* 10월 29일 '직선제 선거방법에 대한 공개설명회'
* 11월 22일 후보자 합동 정책 토론회
2003-10-23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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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1세기 병원 약제업무 따라잡기
2003 병원약사회 중견리더 세미나 발표내용 요약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기술 변천과 시스템 혁신은 정교하고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병원 약사상을 요구하고 있다, 약제업무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첨단 장비를 활용한 병원 약제 업무는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병원약사의 약제업무 개선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로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보다 처우가 뒤쳐지는 현실에서 약사직능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개발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방법이나 방식에 집착하거나 안주해서는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태될 수 있다.
지난 10월 8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실시된 2003년도 병원 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교육에서도 이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병원약사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첨단 시스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계획 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교육생들의 선호도 순서로 발표자료를 정리해 병원약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상에서 약물정보 DB의 활용-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남형욱
EMR이란 종이매체에 의해 기록돼 온 모든 의료기록을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위, 정보 내용에 있어 변형없이 동일하게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시킨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EMR은 국민의 서비스 요구수준 증대, 새로운 병원 모델 요구, 의료진의 정보요구 증대, 기존 의무기록 방법의 한계에 따리 병원약제부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스템이다.
EMR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진료의 질적향상, 의무기록 관리비용 절감, 행정효율 향상, 임상연구 용이성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인하대 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분당서울대 병원 등이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의약품집, 신약정보, Insert Paper, 약품식별사진, 복약안내문 등에 이 시스템을 통합 적용해 의약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약물정보 제공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경영효율까지 개선하고 있다.
향후 발전목표로는 임상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으로 발전 임상자료의 분석과 지식창조 도구 임상지식을 시스템에 적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2. 국립암센터 마약관리 업무 개선 (서인영 - 국립암센타 약제과)
병원 약제부에서의 마약관리는 구매(마약구매절차, 구입서보관), 법규준수(처방전관리, 마약장부 19종, 잔량관리), 조제·투약(수가처방전 확인, 마약인수인계), 재고관리(약품별 장부 54종, 재고확인)로 이루어진다.
국립암센터는 병상대비 마약사용량이 많은 병원으로 마약처방이 일당 250매(16%)에 달한다.
이중 정규 처방이 30%, 추가·긴급처방이 70%, 잔량 발생이 일당 52건으로 철저한 마약관리가 필수적이다.
마약관리업무 문제점은 장부작성 비효율, 잔량관리 소요시간 복잡, 투약절차 복잡,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마약투약 과정의 전산화, 사용량 관리와 장부작성의 전산화, 경구마약조제의 자동화, 마약잔량 관리의 효율화, 저용량 마약의 생산유도를 위해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약투약 과정의 전산화는 마약프로그램 신설, 바코드정보활용, 마약라벨의 개선 등을 통해 투약정보 생성, 투약정보 제공, 약가산정 간소화, 절차간소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용량 집계의 전산화와 장부작성 전산화를 통해서는 정확한 집계와 소요시간 단축, 서류업무 간소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경구마약 조제의 자동화를 통해 조제시간 단축과 정확한 조제 및 투약을 꾀할 수 있다.
수가장부 전산화로 정확한 반납과 잔량 관리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립 암센타에서의 저용량 마약의 생산유도는 2001년 8월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국내생산 필요한 품목조사와 업무협의,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2002년 12월에 Morphine 5mg 주사를 생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개선작업의 효과로 병원 약제부에서는 업무의 오류가 감소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향후 저용량 마약류의 생산을 유도하고 마약류 전용의 '자동제조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첨단 시스템 활용 E-Medical 실현
EMR 도입 의료기록·마약관리 등 업무 전산화
3. SMC Mobile Hospital에서의 약물정보 활용(이용석-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병원의 진료 특성상 Mobile Activity가 많이 요구되며, 의료진간 신속,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연락수단으로 취하고 있는 Pager는 활용도가 낮고, 단방향성, 제공서비스 제한성, 사양사업이라는 단점이 있어 현재 새로운 정보 및 통신수단이 요구된다.
일본 동경대병원, 요꼬하마 병원 등 병원 내에서는 휴대용 구내전화로 약물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대학교, 물류회사 등에서도 전용 단말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Mobile Hospital이란 KT/KTF의 유무선 공중망과 복합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Mobile Activity가 많이 요구되는 병원 조직에서 의료진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동 중 약물정보를 포함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질 향상을 추구하는 '병원정보통신' 분야의 국내 최초 구현 모델이다.
4.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외처방전 검토업무(조은정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래약국 업무의 변화에 따른 인원감소와 공간 축소의 당면한 문제를 원외처방 검토의 전산화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시행한 결과 약사 1명, 운영기능직 1명을 감소하고 투약구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서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원외 처방전의 출력상태, 재출력, 원외 반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KIOSK고장, 용지부족, 전산이상 등이 발생할 때 환자의 불만 증가와 이런 경우 발생하는 원외업무 증가로 인한 외래약국의 업무부담 등 약국외적인 요인인 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외처방전에 관한 관리업무는 원외 조제약국에서 담당하고, 원내처방전에 대한 업무는 병원 약제부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원외약국과 담당 의료진과의 연결이 수월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외약국의 문의사항을 접수받아 확인 처리하는 중간업무를 외래약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원외처방전에 대한 검토 업무는 원외약국으로 점차 일원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은 전산 시스템의 활용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직도 일부 원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처방검토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원외약국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병원 약제부 약사는 원내 환자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자동 선별 감사기능을 보완하여 단순한 항목 검색 기능 뿐 아니라 과다용량, 과소용량, 약물 상호작용, 적응증 및 보험적용 여부까지 자동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장기적인 과제의 하나로서, 처방감사의 완전자동화를 위해서 전산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러한 추진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병원약사의 업무내용과 근무조건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5. 병원 약사회 홍보활동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안보숙 홍보이사-영동세브란스 병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장이 되어버린 병원약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약사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의 고취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병원 약사의 병원 내 입지 향상은 물론이고, 대국민적 위상정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 국민, 대 官을 향한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차후 향상된 병원 약사의 위상에 알맞은 처우 개선의 영역까지 포괄해 갈 수 있는 전향적인 것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이 효과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향후 필요한 정책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홍보라는 활동의 특성상, 특정한 개인의 능력과 관심이 최대한 발휘될 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나가는 정책이 상시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병원 재직연수나 기타 연령 등에 상관없이 홍보분야에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등용하여 교육 및 다양한 체험과 실제 행사 등을 통해 병원약사 홍보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들이 홍보의 최일선에서부터 정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내외적인 인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담당 공무원이나 기타 몇몇 관련 단체에 편중된 섭외업무를 벗어나 원칙대로 대 국민적인 섭외 영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 중 섭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의 선발도 물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인화 등의 대형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로비스트의 영입 등도 고려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대내적으로는 홍보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여러 채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설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홍보위원회의 조직도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홍보활동이 크게 대외 섭외 업무와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기획 활동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 때, 조직 자체도 이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2003-10-23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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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사회장 직선제 일정 등 선거관리규정 인지 여부는?
오는 12월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일반 약사들은 선거 직선제 일정 및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업닷컴이 지난 달 29일부터 8월18일까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약사회장 직선제 일정 등 선거관리규정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모른다는 의견이 47%였다.
또한, 선거에 관심없다는 독자도 22%에 달해 대부분의 약사 네티즌들이 선거규정에 대해 모른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
반면 선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한 독자는 30%에 불과, 선거홍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3-08-25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