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진자조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가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 그리고 이에 수반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제도가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무분별한 시행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라고 주장해왔고, 그간 법제처 해석(2003.12.23)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4.8.5)에서도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갖고 있는 공단이 징수권한의 행사를 위해 독자적인 조사 및 환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남윤 의원은 "수진자조회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과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일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조사업무의 일환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말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조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이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면서,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규제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유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확치 않은 근거로 실시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며 환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그간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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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진자조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가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 그리고 이에 수반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제도가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무분별한 시행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라고 주장해왔고, 그간 법제처 해석(2003.12.23)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4.8.5)에서도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갖고 있는 공단이 징수권한의 행사를 위해 독자적인 조사 및 환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남윤 의원은 "수진자조회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과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일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조사업무의 일환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말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조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이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면서,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규제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유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확치 않은 근거로 실시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며 환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그간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