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이란 재외국민 지원
오늘 항공기 71편으로 입국예정 승객 6,329명 특별입국절차 적용
입력 2020.03.19 11:17 수정 2020.03.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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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전면시행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란의 재외국민에 대해 방역대책과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코로나19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3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확진자는 입국일 기준 3월 13일에 1명을 시작으로 14일 3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9명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오늘은 인천공항에 새벽 1시 베이징 발(發) 항공기(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기존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50인 규모) 외에 영종도에 위치한 국민체육공단 경정훈련원(70인 규모)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3명, 행정지원 등 18명 배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인력 12명, 차량 4대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해외로부터 위험요인이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정부는 유럽 등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콜센터와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해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대책과 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3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3월 18일에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금일 16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됐으며,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해 임시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특히,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뤄지며 교민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되며,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입국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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