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리피오돌 약가 '19만원' 의결…안정공급의무 추가
안정공급 의무 및 공급중단시 환자 추가지출 제약사가 부담
입력 2018.08.02 16:45 수정 2018.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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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급중단으로 논란이 있었던 리피오돌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됐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리피오돌의 약가는 19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안정공급 의무 및 이행강제금 제재조치, 환자 추가비용 제약사 부담 등 조건이 함께 약속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의결내요을 보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 울트라액 10mg'은 19만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리피오돌은 가치상승 및 수요량 증가 등의 이유로 게르베코리아가 인상요구 및 불수용시 공급 중단을 통보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임상 의료 전문가 자문 결과 대체 약제는 없으며, 대체 치료의 경우 '약물방출미세구'를 일부 사용하지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리피오돌의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39일동안 이뤄졌다. 당초 인상 요구액은 26만원(기존 상한금액 5만2,560원의 5배)이었으나, 2차례에 걸쳐 연장된 협상기간 동안 조정이 이뤄져 최종적으로 19만원(3.6배)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환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합의 내용에 추가했다.

우선 약제의 안정적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안정공급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약제 공급중단으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약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이 건정심에서 의결되면서 복지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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