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6개월 내 의약품 대금결제를 의무화한 법안이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금 결제를 현금에서 카드로 전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들이 장기 결제를 단기 결제로 바꾸는 대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약품 대금에 대한 2%대의 카드수수료를 유통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병원별로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만 수천만원을 넘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통업체들은 병원들의 카드 결제로 그동안 지출하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병원들의 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거래 병원들이 대부분 카드 결제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가뜩이나 제약사들이 마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2%대의 비용 부담이 추가돼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지난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정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금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통해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확정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대상에서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예외대상으로 인정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 쏟아진다…시장 ‘혼전’ 예상 |
| 2 | 성분명 9조 절감·한약사 전면 정비…약사회 정책 방향 제시 |
| 3 | 안국약품 '페바로젯', 제형 축소 승부수로 291억 달성… “올해 500억 메가블록버스터 정조준" |
| 4 | [기고] AI·양자컴퓨팅, 신약 개발 패러다임 바꾼다 |
| 5 | “AI로 유전자치료 혁신" 마크헬츠, 디지털 CGT CDMO 제조소 개소 |
| 6 | 앱클론,혁신 항암신약 'AC101' WHO 공식 명칭 ‘둘파타턱(dulpatatug)’ 확정 |
| 7 | 알테오젠, 피하주사 제형 ADC 실험결과 World ADC Asia 2026 발표 |
| 8 | 150억달러 투자 현실화…AZ 중국 전략 본격화 |
| 9 | 아토젯, 고위험 이상지질혈증 환자서 ‘스타틴 증량 전 초기 병용 전략’ 효과 입증 |
| 10 | 노바티스,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 20억달러 인수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6개월 내 의약품 대금결제를 의무화한 법안이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금 결제를 현금에서 카드로 전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들이 장기 결제를 단기 결제로 바꾸는 대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약품 대금에 대한 2%대의 카드수수료를 유통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병원별로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만 수천만원을 넘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통업체들은 병원들의 카드 결제로 그동안 지출하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병원들의 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거래 병원들이 대부분 카드 결제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가뜩이나 제약사들이 마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2%대의 비용 부담이 추가돼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지난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정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금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통해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확정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대상에서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예외대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