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 '약사회 참여' 기대하며 1월로…
복지부, 의료취약지 중심 심야약국 확대 방안 등 함께 검토
입력 2017.12.14 06:00 수정 2017.1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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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예정됐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1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사회의 회의 불참 선언에 따른 영향으로, 심의위는 약사회 참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르면 12월말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1월로 미뤄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위 종료 후 잠정적으로 6차 회의를 오는 20일로 논의했으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연기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1월로 연기된 데는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 유력하다"며 "복지부는 약사회와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책제안으로 제시되는 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검토 분위기도 전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 및 품목조정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있게 확보하고, 국민의 심야·공휴일 긴급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상호·보완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심야약국 확대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급실이나 달빛병원 개소도 어렵다 판단되는 의료취약지 중심의 (심야 약국) 확대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열려 1년간 진행된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최근 논의를 거쳐 지산제·제산제 2품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약사회는 심의위 불참 선언과 함께 오는 17일 임원궐기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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