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약사회 '전략'은 없었다
자해 시도으로 막은 표결→회의 참여 거부…‘직능 이기주의'비판 감수
입력 2017.12.05 06:17 수정 2017.12.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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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회의 석상에서 자해 소동을 벌었다. 

약사사회 일부는 이에 대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동정과 호응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회의에서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의 시각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 전국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부작용과 오남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약사사회 밖에서는 '직능 이기주의' 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앞으로 약사회의 대응에 복지부는 어떤 결정을 할까가 가장 큰 관심사다. 

3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해 10개월간 5차까지 회의가 진행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때문에 당장의 표결은 막을수 있었지만, 결국 2~3주 시간 벌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4일 5차 회의 종료 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으나, 품목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회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구성된 모임인 만큼 위원회 내부에서의 이야기가 필요해보인다"며 "현재로선 다른분들도 참석할지 안할지 정확히 알수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서 심의위원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지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어느정도의 합의가 이끌어진 상황이었고, 때문에 5차에서 품목조정안이 이야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측이 그동안 회의에서 약사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다가 갑작스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사제와 제산제의 효능군의 2개 품목 확대와 사용에 부작용이 위험이 있거나 중복된 약제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약사회의 참여 거부로 이 같은 결정이 번복 될지는 지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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