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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3일부터 '약값대금 결제기한'이 법으로 정해지며, 도매상들 사이에 운영자금 회전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유동성 확보 등 경영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시행됨에도, 거래처의 편법으로 자칫 과실을 따먹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거래처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남은 기간 거래처와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 유통가에 따르면 12월 23일부터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결제기간 6개월 내 약값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15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 공포)
이 법률에는 기한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를 지급( 2018년 연체금리 15.5%)토록 규정했다. 법률 시행 이전에 거래된 약품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약사와 도매상들, 특히 도매상들은 자금 회전에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상당수 병원들이 약값 지불(대금 결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미루며, 도매상들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도매상들이 겪는 자금난은 제약사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하지만 결제기간 단축이 경영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갑’인 병원에 ‘을’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 왔다.
이 상황에서 결제기한이 법으로 규정되며, 약값 결제가 마냥 지연되는데 따른 유동성 우려를 상당 부분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임박하며 유통가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법 부칙에 '법률 시행 이전에 거래된 약품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 거래대금은 2018년 12월 23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병원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병원 경우 대금 지불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경우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로 10개월 회전하는 병원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잔고를 깔아두고 최악의 경우 같은 도매를 이용해 6개월 회전으로 가면 다시 6개월 간의 자금이 필요하다. 시간이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시적 자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병원이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사를 거래하면 기존잔고를 2018년 12월까지 갖고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병원이 악용할 경우, 제약사나 도매들이 잔고에 대한 자금회전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고, 중소병원의 거래처 이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 대금결제기한이 법으로 6개월로 정해지며 공급자들이 자금회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제도지만 법 시행 이전 거래된 부분에 대한 결제는 시행부터 1년 여유가 생기며 이를 악용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어 거래 병원들을 주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은 처벌조항으로 복지부장관, 시군구장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거래대금을 의무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군구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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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3일부터 '약값대금 결제기한'이 법으로 정해지며, 도매상들 사이에 운영자금 회전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유동성 확보 등 경영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시행됨에도, 거래처의 편법으로 자칫 과실을 따먹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거래처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남은 기간 거래처와 관계를 잘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 유통가에 따르면 12월 23일부터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결제기간 6개월 내 약값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15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 공포)
이 법률에는 기한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를 지급( 2018년 연체금리 15.5%)토록 규정했다. 법률 시행 이전에 거래된 약품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약사와 도매상들, 특히 도매상들은 자금 회전에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상당수 병원들이 약값 지불(대금 결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미루며, 도매상들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도매상들이 겪는 자금난은 제약사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하지만 결제기간 단축이 경영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갑’인 병원에 ‘을’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 왔다.
이 상황에서 결제기한이 법으로 규정되며, 약값 결제가 마냥 지연되는데 따른 유동성 우려를 상당 부분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임박하며 유통가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법 부칙에 '법률 시행 이전에 거래된 약품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 거래대금은 2018년 12월 23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병원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병원 경우 대금 지불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경우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로 10개월 회전하는 병원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잔고를 깔아두고 최악의 경우 같은 도매를 이용해 6개월 회전으로 가면 다시 6개월 간의 자금이 필요하다. 시간이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시적 자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병원이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사를 거래하면 기존잔고를 2018년 12월까지 갖고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병원이 악용할 경우, 제약사나 도매들이 잔고에 대한 자금회전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고, 중소병원의 거래처 이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 대금결제기한이 법으로 6개월로 정해지며 공급자들이 자금회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제도지만 법 시행 이전 거래된 부분에 대한 결제는 시행부터 1년 여유가 생기며 이를 악용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어 거래 병원들을 주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은 처벌조항으로 복지부장관, 시군구장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거래대금을 의무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군구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