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대상을 종업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제도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파트타임 근무자가 많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할 지가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총 3만1,587개소(올해 1월 기준)로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 전 4시간 교육에 그치고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 대상의 교육이수 의무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감독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교육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판매자와 종업원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끔 하는 내용이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고 검토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정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종업원 이직·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행제도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며 반대했다. 24시간 편의점 특성 상 잦은 근무자 교체 및 이직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없는 정기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 이수 의무로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다는 이유에서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안전상비약 종업원 교육이 편의점 근무 기피로 귀결돼 결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