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CCTV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15.01.21 12:30 수정 2015.0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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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도 민원 해결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역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회원약국에 공지했다.

행정자치부의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2차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미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는 공개와 비공개 장소를 추가해 보완했으며, 안내판 설치장소를 구체화했다. 또, 영상정보 보관과 파기에 대한 내용과 제공 시 준수사항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약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법에 따른 규모 이상이라면 협의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줌(Zoom) 기능을 사용하거나 방향을 바꿔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약국에서도 설치한 원래 목적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판 설치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안내문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출입구나 정문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이라면 안내판을 한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자료를 폐기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또, 보유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는 운영관리 방침에 이를 반영해 해당 기간동안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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