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저가구매제 대체안 입법예고기간 '속전속결'
복지부,20일 60일 놓고 고심-제약계 '20일이 바람직'
입력 2014.04.11 07:50 수정 2014.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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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대체안 입법예고를 하기로 한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제약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에 따라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4월중 할 예정이지만 기간을 20일로 할 지, 60일로 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보험약가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 결정이 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으며  심한 피로감을 호소해 온 온 국내 제약사들은 속전속결(20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난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할 경우 자칫 대체안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제약사들이 또 한번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문제는 FTA 규정에는 60일로 돼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들과 달리 다국적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입법예고기간 20일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찬성도 못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도 그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규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중론이다.

실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인사는 “FTA규정과 관련해 다국적제약산업계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정부가 신약고시 기간을  60일로 했고 다국적제약사들이 난리가 난 20일로 한 예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 폐지후 빠른 후속조치 등을 촉구해 온 다국적제약사들이 유리 불리를 따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다른 인사는 “저가구매제도는 제약계 모두가 반대했고 이 노력의 결실로 폐지결정이 났지만 폐지결정이 나기 전이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제약사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며 “복지부가 7월내 대체안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데 결정한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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