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상하는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24시간 영업 힘든 가게 취급 불가능" 건의
입력 2014.04.07 12:46 수정 2014.04.07 13:0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가정상비약 취급이 불가능하다. 판매점을 확대해 달라."

청와대가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가정상비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가 건의됐다. 특히 청와대가 지금까지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 사례 가운데 7가지 대표사례로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를 꼽으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 약사사회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3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건의를 수렴하기 시작했다.

신문고에는 첫날인 4월 3일 185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지난 5일까지 모두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제출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모두 30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일만에 2년치에 가까운 건의가 제기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약사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도 제출된 건의에 포함됐다.

청와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24시간 운영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동네슈퍼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 건의를 대표적인 7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았고, 부처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는 검토결과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이다.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다시 부상하는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다시 부상하는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