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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관련, 건약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회사 건물 앞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개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또 우루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3년 9월 7일, MBC 8시 뉴스데스크의 '간 때문이야~ 우루사, 소화제에 가깝다?' 는 제목의 보도에서 L씨가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 라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정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명도 받을 수 없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제안조차도 거부당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우루사의 매출에도 심한 타격을 입어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루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 및 병원에서 널리 사용된 제품이고, 의약 선진 8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루사는 여러 성분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간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육체피로,식욕부진,소화불량'으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고, 복합우루사는 '자양강장,허약체질,육체피로,병중병후 영양장애'로 효능·효과를 승인 받은 제품이고, 우루사는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 왔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50여년간 우루사를 복용해온 국민과 이를 판매해온 모든 약사님들의 전문성을 한 순간에 부정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부득이하게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탄압 운운하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오히려 기업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기에 대한약사회의 중재의지를 환영하지만, L씨 개인이 이번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앞세워 정당한 비판 운운하고 있으나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직접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방송에서 무책임하게 인터뷰해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L씨 본인이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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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관련, 건약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회사 건물 앞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개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또 우루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3년 9월 7일, MBC 8시 뉴스데스크의 '간 때문이야~ 우루사, 소화제에 가깝다?' 는 제목의 보도에서 L씨가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 라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정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명도 받을 수 없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제안조차도 거부당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우루사의 매출에도 심한 타격을 입어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루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 및 병원에서 널리 사용된 제품이고, 의약 선진 8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루사는 여러 성분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간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육체피로,식욕부진,소화불량'으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고, 복합우루사는 '자양강장,허약체질,육체피로,병중병후 영양장애'로 효능·효과를 승인 받은 제품이고, 우루사는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 왔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50여년간 우루사를 복용해온 국민과 이를 판매해온 모든 약사님들의 전문성을 한 순간에 부정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부득이하게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탄압 운운하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오히려 기업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기에 대한약사회의 중재의지를 환영하지만, L씨 개인이 이번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앞세워 정당한 비판 운운하고 있으나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직접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방송에서 무책임하게 인터뷰해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L씨 본인이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